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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캘리포니아주, IGFC(소득 단계별 차등 기본요금) 도입
국가 [미국]  출처 California Choice Energy Authority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8.05

미국) 캘리포니아주, IGFC(소득 단계별 차등 기본요금) 도입

 

노동자 계층 가구에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회는 2022년에 AB 205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규제 기관이 소득 단계별 고정 요금(IGFC)으로 알려진 보다 공평한 요금 구조를 채택함

 

주 의회는 예상대로 IGFC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월별 청구서에 고정 요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념적으로 고소득 가구는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객의 전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받게 됨

 

2024327CPUCR.22-07-005의 모든 1단계 트랙 A 문제를 다루는 제안 결정을 발표하여 AB 205를 구현함

- SCE가 주거 고객 청구서에 채택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짜는 20254분기에 시작함

- 이 결정은 모든 IOU가 고정 비용의 일부를 체적 요금에서 청구서에 별도의 고정 금액으로 회수하여 주거 고객 청구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이는 유틸리티가 고객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총 비용을 변경하지 않음

 

채택된 청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

구분

1단계(Tier)

2단계(Tier)

3단계(Tier)

대 상

CARE 대상 고객

FERA 대상 고객 +

중위소득의 80% 이하 고객

1, 2단계 이외 고객

기본요금

($10 대비)

$6

(-40%)

$12

(+20%)

$24.15

(+142%)

* California Alternate Rates for Energy :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62,400달러(8,642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3035% 할인해 주는 제도

** Family Electric Rate Assistance :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78,000달러(1.1억원) 이하인 고객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18% 할인해 주는 제도

*** 캘리포니아주는 1개월(30) 기준 기본요금을 최대 10달러로 제한하고 있음


* 출처: 한전 경영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등 기본요금 도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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