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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대만) 경제부, 에너지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국가 [대만]  출처 대만 정부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08.06

 

경제부는 2024731일 에너지절약법률체계를 강화하고 심층적인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COP28 기간 동안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글로벌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선서"를 제안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률을 2%에서 4%로 높일 것을 주장하고, 에너지 절약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관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에너지 공급업체는 에너지 판매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정보의 유형, 범위, 기간, 공개 방법 및 공개 시기는 중앙 주무 기관이 고시합니다. (6조의1개정)

2.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자 검증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다. (19조의1개정)

3. 관할 당국이 이 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및 기업의 이름을 발표하고 새로운 위반 사항을 추가하며 일부 처벌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0, 20조의1, 21, 22, 24조의 개정)

 

중국은 국내 에너지 시장 개방에 맞춰 다양한 에너지법 제정을 잇달아 완료해 왔다. 에너지관리법 및 각종 에너지법령의 정립 및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허가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 따른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및 열에너지를 추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에너지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제2)

2. 지정에너지제품 관리규정 인가범위를 개정하고, 중앙주무관청이 관리규정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인가근거를 추가한다. (개정 제6)

 


에너지관리법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개요 설명과 개정안 비교표가 경제부/에너지부 에너지행정 글로벌정보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조항 개정

현행 조항

상세 내용

2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1. 재생에너지.

2. 천연가스.

3. 석유 및 그 제품.

4. 석탄 및 그 제품.

5. 핵연료.

6. 전기 에너지.

7. 열에너지.

8.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것

전항의 에너지에 관하여 에너지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

1. 석유 및 그 제품.

2. 석탄 및 그 제품.

3. 천연가스.

4. 핵연료.

5. 전기 에너지.

6. 기타 중앙주무관청이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것

1. 첫 번째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화석에너지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로 인해 이제 재생에너지는 국제적인 에너지 이용 트렌드가 되었으며, 최초로 '재생에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본 법 제10조의 증기와 전기의 공생에 관한 규정을 고려할 때, 증기(, 열에너지)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 재생 가능 에너지에도 실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또는 기타 신흥 에너지원(: 수소 에너지)은 열에너지의 형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에너지의 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일곱 번째 단락에서 ""을 사용합니다. 에너지'가 추가됐다.


추가 개정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aea.gov.tw/ECW/populace/news/Board.aspx?kind=3&menu_id=57&news_id=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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