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대만) 경제부, 에너지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 ||||||||
---|---|---|---|---|---|---|---|---|---|
국가 | [대만] | 출처 | 대만 정부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4.08.06 | ||||||
경제부는 2024년 7월 31일 에너지절약법률체계를 강화하고 심층적인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COP28 기간 동안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글로벌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선서"를 제안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률을 2%에서 4%로 높일 것을 주장하고, 에너지 절약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관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에너지 공급업체는 에너지 판매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정보의 유형, 범위, 기간, 공개 방법 및 공개 시기는 중앙 주무 기관이 고시합니다. (제6조의1개정) 2.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자 검증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다. (제19조의1개정) 3. 관할 당국이 이 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및 기업의 이름을 발표하고 새로운 위반 사항을 추가하며 일부 처벌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20조, 제20조의1,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개정)
중국은 국내 에너지 시장 개방에 맞춰 다양한 에너지법 제정을 잇달아 완료해 왔다. 에너지관리법 및 각종 에너지법령의 정립 및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허가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 따른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및 열에너지를 추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에너지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제2조) 2. 지정에너지제품 관리규정 인가범위를 개정하고, 중앙주무관청이 관리규정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인가근거를 추가한다. (개정 제6조)
「에너지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개요 설명과 개정안 비교표가 경제부/에너지부 에너지행정 글로벌정보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추가 개정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aea.gov.tw/ECW/populace/news/Board.aspx?kind=3&menu_id=57&news_id=33825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원문 링크 | https://www.moeaea.gov.tw/ECW/populace/news/News.aspx?kind=1&menu_id=41&news_id=33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