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중국) 국가 에너지 관리국(NEA), 전력시장 등록에 관한 기본 규칙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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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출처 | 중국 NEA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4.10.10 |
중국) 국가 에너지 관리국(NEA), 전력시장 등록에 관한 기본 규칙 고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문원은 전력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통일된 국가시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통일전력시장의 '1+N' 기본규칙 체계를 수립 및 개선하며 시장운영자의 등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전력시장 등록 기본규칙'을 조직하고 공식화함
전력 시장 등록을 위한 기본 규칙 제I장: 일반 조항 제4조 전력시장의 등록은 다은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 진입을 표준화한다.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전력 거래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사업 정보 및 관련 증빙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개방성과 투명성. 전력거래기관은 각종 시장등록사업을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상품, 서비스, 요소자원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공적 감독의 수용을 보장한다.
(3) 국가적 통일. "단일 국가 목록" 관리 모델을 엄격하게 구현하여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시장 접근 성격을 가진 네거티브 목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추가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사업자의 시장등록, 검증기준, 수용기간, 공시요건 등의 업무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4) 정보 공유. 사업체는 독립적으로 전력 거래 기관을 선택하여 처리하고 거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 거래 플랫폼은 상호 연결되고 등록 정보를 공유하며 "한 곳에서 등록하고 모든 당사자가 공유"해야 합니다.
제5조 전력거래기관은 전력시장등록 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력거래플랫폼의 시장등록업무 기능을 수립 및 운영하며, 법령에 따라 시장등록업무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전력 배전 기관의 전력 배전 자동화 시스템과의 시장 등록에 필요한 정보 교환, 전력망 기업의 마케팅 및 새로운 전력 부하 관리 시스템을 실현하고 사업체의 시장 등록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제2장: 기본 조건, 제3장: 시장 등록, 제4장: 정보 변경, 제5장 시장 상각 , 제6장: 이의제기 처리, 제7장: 감독 및 관리, 제8장: 보충 조항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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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zfxxgk.nea.gov.cn/2024-09/13/c_1212399683.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