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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EU)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전자상거래분야 강력한 법적 진행 촉구
국가 [EU]  출처 독일 정부
산업구분 [기타]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4.10.08

EU)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전자상거래분야 강력한 법적 진행 촉구

 

 독일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와 함께 유럽 표준을 위반하는 제3국에서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통일된 유럽 접근 방식을 요구함

 

 독일은 926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의 지지를 받아 경쟁력 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주제("초대형 온라인 플랫폼“)를 추가하도록 요청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첫 번째 단계로, 위원회는 조직적 위법 행위를 식별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또한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장 감시 당국의 개입 권한 강화, 특히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시장 감시 권한의  조치 능력 강화가 포함됨

 

 EU 위원회와 이사회에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제안 논의를 우선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간주 수입자의 이행과 150유로 관세 면제의 철폐가 포함되며, 150유로 관세 면제 철폐를 관리 가능하게 하려면 EU 관세 개혁 패키지에 구상된 추가 조치와 부가가치세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입 원스톱 숍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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