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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특정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캐나다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 발표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정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10.25

캐나다) 특정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캐나다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 발표

 

 캐나다 노동자, 자동차 부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그리고 관련 핵심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의 의도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과잉 생산 능력 및 공급 과잉 정책,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의 부재로 인해 이익을 얻는 중국 생산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음

 

 연방 정부는 최근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으로부터 캐나다의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해 일련의 관세(부가세라고도 함)를 시행함

 

  - 2024101일부터 모든 중국산 EV100% 부가세

  - 20241022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25% 부가세

  - 정부가 2024910일부터 20241010일까지 협의한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태양광 패널, 핵심 광물 등 주요 제조업 부문 제품에 대한 잠재적 부가세.

 

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 면제 요청을 고려함

  - 국내에서 또는 합리적으로 비중국 공급원에서 투입물 또는 대체물로 사용되는 상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 2024826일 이전에 존재하여 캐나다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제품 또는 프로젝트에 중국 투입물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별 기타 예외적 상황.

 


 면제 요청 및 관련 문의는 remissions-remises@fin.gc.ca 에 제출할 수 있음. 2024118일 이전에 접수된 제출물은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되며, 이후 제출물은 그 이후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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