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미국) 공공 토지에서 지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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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출처 | 미국 국토관리부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4.10.28 |
미국) 공공 토지에서 지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
2024년 10월 17일 미국 내무부는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 부문이라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풍부한 청정 에너지 자원인 공유지에서 지열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함
유타주 비버 카운티의 Fervo Cape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 2기가와트(GW)의 기저부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개발되면 200만 가구 이상에 공급가능함. 이 승인으로 BLM은 이제 Biden-Harris 행정부에서 승인된 4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공공 토지에서 거의 32기가와트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BLM은 또한 공공 토지에 대한 지열 에너지 자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 제외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범주형 제외 BLM은 또한 최대 20에이커의 지열 자원 확인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새로운 범주형 제외(CX)를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지열 자원(코어 시추 및 온도 구배 웰 포함)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주입 지지를 개선하거나, 유정 간의 연결을 시연하기 위한 유정 시추가 포함될 수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지열 개발자는 초기 탐사 시추를 위한 것과 지열 자원을 완전히 테스트하기 위한 두 가지 별도의 환경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이 제안은 공공 토지 및 분할 부동산에 대한 지열 자원 확인 작업에만 적용됨
추가적인 지열 개발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환경 분석이 필요하며, 이전 DOE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 조치는 지열 배포의 허가 일정과 자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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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blm.gov/press-release/biden-harris-administration-takes-major-steps-accelerate-clean-energy-geother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