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캐나다) 소비자 탄소 가격제 법령에서 폐지 | ||
|---|---|---|---|
| 국가 | [캐나다] | 출처 | 캐나다 정부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5.06.17 |
|
2025년 5월 27일,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 대상 탄소세(연료 요금)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 제1부의 연료 요금 체계를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단계: 연료 요금 부과 조항 폐지 (2025년 4월 1일부로 소급 적용) - 2025년 4월 1일부터 대부분의 연료 요금 부과 조항이 소급 적용으로 폐지됨 - 다만, 일부 철도 회사의 과거 연료 사용량에 대한 정산을 위해 특별 규정이 2025년 10월 1일까지 유지됨
2단계: 리베이트 조항 폐지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리베이트 조항이 폐지됨 -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음 - 오류로 인한 과금에 대한 리베이트나 재평가를 위한 리베이트는 최종 폐지 단계까지 계속 제공됨
3단계: 등록 조항 폐지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1일부터 모든 등록 조항이 폐지됨 - 등록자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를 청구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후에는 등록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4단계: 잔여 조항 폐지 (2035년 4월 1일) - 2035년 4월 1일부터 GGPPA 제1부의 잔여 조항이 폐지됨 - 이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행정 절차 등 최종 정리 활동에 대한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함 -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 기간을 전제로, CRA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료 요금 의무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납세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을 계속 보유함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5/removing-the-consumer-carbon-price-from-canadian-law.html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