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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소비자 탄소 가격제 법령에서 폐지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6.17

2025527,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 대상 탄소세(연료 요금)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 1부의 연료 요금 체계를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단계: 연료 요금 부과 조항 폐지 (202541일부로 소급 적용)

- 202541일부터 대부분의 연료 요금 부과 조항이 소급 적용으로 폐지됨

- 다만, 일부 철도 회사의 과거 연료 사용량에 대한 정산을 위해 특별 규정이 2025101일까지 유지됨

 

2단계: 리베이트 조항 폐지 (2025101)

- 2025101일부터 모든 리베이트 조항이 폐지됨

- 202541일부터 930일 사이에 발생한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음

- 오류로 인한 과금에 대한 리베이트나 재평가를 위한 리베이트는 최종 폐지 단계까지 계속 제공됨

 

3단계: 등록 조항 폐지 (2025111)

- 2025111일부터 모든 등록 조항이 폐지됨

- 등록자는 20251031일까지 101일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를 청구하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후에는 등록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4단계: 잔여 조항 폐지 (203541)

- 203541일부터 GGPPA 1부의 잔여 조항이 폐지됨

- 이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행정 절차 등 최종 정리 활동에 대한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함


-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 기간을 전제로, CRA202541일 이전에 발생한 연료 요금 의무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납세자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을 계속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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