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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인도) 태양전지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국가 [인도]  출처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등록일 2025.06.26

202564, 인도 정부는 태양광 패널(PV 모듈·패널·)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및 취급을 위한 초안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2022년 전자폐기물(E-Waste) 관리 규정을 따름. 지침은 생산자,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최우선적으로 태양광 폐기물을 적절히 수집·운송·저장 및 처리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 사항을 포함함

 

- 폐기물 정의 및 대상: 사용 수명이 종료된 모듈·, 제조 불량품, 운송 및 설치 중 손상된 제품 등 모든 태양광 폐기물을 포함

 

- 수집 및 회수 체계: 생산자와 제조사는 수거 시스템(수거 지점, 테이크백 제도, 웹사이트 안내, 핫라인 등)을 구축하고, 이를 대중에게 홍보해야 하며, 수거·소비자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함

 

- 운송 규정: 덮개 있는 차량이나 유해물질 운반 허가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최종 폐기 시 2016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규정에 따라야 함

 

- 저장 기준: 건조·환기된 실내 또는 덮개 구조물에서, 방수·비침출성 바닥 위에 보관해야 하며, 최대 20층 또는 높이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규정이 있음

 

- 안전 조치: 화재 억제 및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라벨 부착, 정기 점검, 기록 유지, 최소 1톤당 19.5의 저장공간 확보 등을 요구

 

- 환경 및 인체 보호: ·카드뮴·비소·셀레늄 등 중금속 유출 방지, 태우거나 불법 처리 시 유해 물질 방지, 올바른 재활용 체계로 자원 회수 촉진이 강조됨

 


이 지침은 인도의 태양광 설치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폐기물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역물류(reverse logistic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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