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 제목 | 브라질) 저탄소 수소 법령 공포, 인증․세제지원 기준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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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브라질] | 출처 | 브라질 정부 |
| 산업구분 | [수소연료전지] | 등록일 | 202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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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브라질 정부는 저탄소 수소 법령을 공포하고 국가 수소 정책, 수소 인증제도, 저탄소 수소 생산 인센티브 제도(Rehidro), 저탄소 수소 개발 프로그램(PHBC)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며 관련 규제를 본격 시행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수소 사업은 인증 획득과 지속가능성, 연구개발, 국내 조달 요건 등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유예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또한 지원 대상 기업은 투자액의 일부를 에너지 접근성 확대, 산업 탈탄소화,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투자해야 함
정부는 수소 인증 체계를 통해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저배출 수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함. 아울러 저탄소 수소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비료·철강·시멘트·화학·운송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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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agenciagov.ebc.com.br/noticias/202609/decreto-do-hidrogenio-e-publicado-e-marca-nova-etapa-em-regulamenta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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