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省级行政区域2020年可再生能源电力消纳责任权重的通知
2020년 지방 행정구별 신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책임 가중치 통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의무사용할당제 도입.
지역 |
총 의무할당량 |
비 수력 의무할당량 |
최저 할당량 |
권장 할당량 |
최저 할당량 |
권장 할당량 |
베이징 |
15.5% |
16.9% |
15.0% |
16.5% |
천진 |
14.5% |
15.9% |
14.0% |
15.4% |
허베이 |
13.0% |
14.4% |
12.5% |
13.8% |
산시 |
17.0% |
18.8% |
16.0% |
17.6% |
내몽골 |
18.0% |
19.7% |
16.5% |
18.2% |
랴오닝 |
15.0% |
16.6% |
12.5% |
13.8% |
길림성 |
24.0% |
26.6% |
18.5% |
20.4% |
흑룡강성 |
22.0% |
24.4% |
20.0% |
22.0% |
상하이 |
32.5% |
36.3% |
4.0% |
4.4% |
강소성 |
14.0% |
15.4% |
7.5% |
8.3% |
절강 |
17.5% |
19.6% |
7.5% |
8.3% |
안후이 |
15.0% |
16.7% |
12.5% |
13.8% |
후젠 |
19.5% |
21.8% |
6.0% |
606. % |
장시성 |
22.0% |
24.4% |
9.0% |
9.9% |
산둥성 |
11.5% |
12.6% |
11.0% |
12.1% |
허난 |
17.5% |
19.4% |
12.5% |
13.8% |
후베이성 |
32.5% |
35.6% |
8.0% |
8.8% |
후난성 |
40.0% |
44.3% |
9.0% |
9.9% |
광둥성 |
28.5% |
32.0% |
4.5% |
5.0% |
광시 |
39.5% |
43.9% |
7.0% |
7.7% |
하이난 |
13.5% |
14.9% |
6.5% |
7.2% |
충징 |
40.0% |
44.5% |
3.5% |
3.9% |
사천 |
80.0% |
89.3% |
6.0% |
6.6% |
귀주 |
30.0% |
33.3% |
6.0% |
6.6% |
운남 |
80.0% |
89.0% |
15.5% |
16.5% |
산시 |
17.0% |
18.8% |
12.0% |
13.2% |
간쑤 |
44.5% |
48.8% |
16.5% |
18.2% |
칭하이 |
63.5% |
70.7% |
25.0% |
27.5% |
닝샤 |
22.0% |
24.1% |
20.0% |
22.0% |
신장 |
20.0% |
22.1% |
10.5% |
11.6% |
티벳 |
- |
- |
- |
- |
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006/t20200601_1229674.html
재생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2006년 발효,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촉진,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구조 개선 ,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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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
第一章 总 则
第二章 资源调查与发展规划
第三章 产业指导与技术支持
第四章 推广与应用
第五章 价格管理与费用补偿
第六章 经济激励与监督措施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章 附 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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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원 조사 및 개발 계획
제 3 장 산업 지침 및 기술 지원
제 4 장 홍보 및 적용
제 5 장 가격 관리 및 비용 보상
제 6 장 경제적 인센티브 및 감독 조치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
출처 : 중국 정부 웹사이트
원문 링크 : http://www.gov.cn/ziliao/flfg/2005-06/21/content_8275.htm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전력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전력투자자, 경영자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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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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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
第一章总则
第二章电力建设
第三章电力生产与电网管理
第四章电力供应与使用
第五章电价与电费
第六章农村电力建设和农业用电
第七章电力设施保护
第八章监督检查
第九章法律责任
第十章附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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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전력건설
제3장 전력생산과 전력망의 관리
제4장 전력공급과 사용
제5장 전력가격과 전력비용
제6장 농촌전력건설과 농업용전
제7장 전력시설의 보호
제8장 감독 및 조사
제9장 법률 책임
제10장 부칙 |
출처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원문 링크 :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05/content_50046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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