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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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세액 공제 및 감면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함.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는 행정부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전자신고 절차 EDI-TDFC'를 통해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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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절차 EDI-TDFC'는 공공재정총무국 포털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s://www.impots.gouv.fr/portail/professionnel/obligations-de-teleproced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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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세액 공제 (CIR : Le crédit d'impôt recher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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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및 실험개발에 비용을 지출하는 회사에 세액을 공제함.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공제 형태로 제공.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 향후 3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됨. 3년 경과 후 공제액이 세금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직접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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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대상 |
- 연구에 할당된 재화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 |
- 연구원 및 연구기술자의 인건비 |
- 기타 운영비용 : 감가상각비의 75% + 인건비의 43%(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00%)로 고정 |
- 프랑스 연구부에서 승인한 기관에 위탁하는 연구비 |
- 특허료 |
- 자사 제품의 표준화 비용(금액의 50%) |
- 기술 감시 비용(연간 최대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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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
- 프랑스 내 투자 시 |
• 연구비용 100,000,000€ 이하 금액은 30% 공제 |
• 연구비용 100,000,000€ 초과 금액 부터 5% 공제 |
- 해외령(DOM : départements d'outre-mer) 투자 시 |
• 연구비용 100,000,000€ 이하 금액은 50% 공제 |
• 연구비용 100,000,000€ 초과 금액 부터 5% 공제 |
- 코르시카 지역 투자 시 |
• 연구비용 100,000,000€ 이하 금액은 50% 공제 (2019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건은 30%) |
• 연구비용 100,000,000€ 초과 금액 부터 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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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랑스 기획재정부 |
원문 링크 :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recherche |
출처 : 프랑스 행정부 포털 |
원문 링크 :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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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 세액 공제 (CII : Le crédit d'impôt inno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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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 및 신제품 시범 설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CIR을 보완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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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건 |
- 직원 250명 미만 |
- 매출 50,000,000€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가 43,000,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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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대상 비용 |
- 시제품 디자인 비용 |
- 시제품 제작 비용 |
- 신제품 시범 설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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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400,000€) |
- 프랑스 내 투자 시 |
•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의 20% |
- 해외령(DOM : départements d'outre-mer) 투자 시 |
•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의 40% |
- 코르시카 지역 투자 시 |
•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의 35% (2019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건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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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랑스 기획재정부 |
원문 링크 :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innovation |
출처 : 프랑스 행정부 포털 |
원문 링크 :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5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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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기업 - 대학기업 (JEI - JEU : Jeune entreprise innovante ou universit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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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생기업은 혁신기업(JEI) 또는 대학기업(JEU)의 자격을 부여하여 세액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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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 - JEU 조건 |
- 중소기업 |
- 설립된지 8년 미만 |
- 독립적 (개인 또는 특정회사, 연구 및 교육 기관, 비영리 조직 또는 과학공익 재단 등 자연인이 최소 50% 이상 소유) |
- 합병, 구조조정, 분할, 기존 사업체의 인수로 생겨난 것이 아니어야 함 |
- 세액 공제액의 최소 15%이상을 연구 투자 비용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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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
- 소득세 및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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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회계연도 : 총액 면제 |
• 차년도 : 50% 면제 |
- 지역경제기여세(CET) 및 재산세 |
• 7년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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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랑스 기획재정부 |
원문 링크 :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jeune-entreprise-innovante-jei-jeune-entreprise-universitaire-jeu#0 |
출처 : 프랑스 행정부 포털 |
원문 링크 :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