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노르웨이) 전력 인증서
국가 [노르웨이]  출처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1.11.30
전력 인증서 (Elsertifikater)
 발전사업자(전력 생산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MWh 당 1개의 전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전력 공급자는 할당된만큼의 전력인증서를 구매해야하는 제도. (최종 사용자의 경우에도 전력 인증서 구매의무가 있으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됨)


전력공급자에대한 전력 인증서 할당 기간 : 최대 15년
1MWh = 인증서 1개
출처 :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ve.no/energi/virkemidler/elsertifikater/
전력 생산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력인증서 발급을 받기위해 전력생산시설 승인신청은 필요 (Altinn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원문링크 : https://www.altinn.no/skjemaoversikt/norges-vassdrags--og-energidirektorat-nve/soknad-om-godkjenning-av-produksjonsanlegg-for-elsertifikatordningen/
출처 :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ve.no/energi/virkemidler/elsertifikater/kraftprodusenter/
전력 공급자
 - 전력인증서는 NECS(전력인증서 등록부)에서 계정 생성 후 거래 가능
   원문링크 : https://necs.statnett.no/default.aspx
출처 :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ve.no/energi/virkemidler/elsertifikater/kraftleverandorer/elsertifikatkonto-og-innmelding-av-plikt/

[ 전력 인증서 할당량 ]

연도

할당량 (%)

연도

할당량 (%)

연도

할당량 (%)

2019년

17.1

2025년

17.8

2031년

6.6

2020년

18.6

2026년

16.3

2032년

4.9

2021년

19.3

2027년

14.7

2033년

3.3

2022년

18.8

2028년

12.5

2034년

1.6

2023년

18.7

2029년

10.1

2035년

0.8

2024년

18.5

2030년

8.3

출처 :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ve.no/energi/virkemidler/elsertifikater/statistikk-og-publikasjoner/elsertifikatkvoter/
[ 전력 인증서 운영 절차 ]
https://energifaktanorge.no/wp-content/uploads/elsert-engelsk-1.png
1.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최대 15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 MWh 당 하나의 전력인증서를 받음
2. 전력 인증서는 전력시장에서 판매 되고, 생산자는 전력 가격 외의 추가 수익을 얻음
3. 전력 구매자는 법률에 따라 할당된 비율의 전력 인증서를 구매해야함
4. 최종소비자의 경우 전력인증서 비용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청구 됨
5. 전력공급자가 구매한 전력인증서는 연도별 이행의무를 위해 매년 취소되어 초기화 됨
출처 : 노르웨이 에너지 정보
원문 링크 : https://energifaktanorge.no/en/regulation-of-the-energy-sector/elsertifikater/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Lov om elsertifikater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ov om elsertifikater

전력인증법

Kapittel 1. Innledende bestemmelser (§§ 1 - 5)
Kapittel 2. Utstedelse av elsertifikater (§§ 6 - 10)
Kapittel 3. Elsertifikatregisteret og omsetning av elsertifikater (§§ 11 - 15)
Kapittel 4. Elsertifikatplikt (§§ 16 - 22)
Kapittel 5. Forskjellige bestemmelser (§§ 23 - 30)
Kapittel 6. Ikrafttredelses- og overgangsregler. Endringer i andre lover (§§ 31 - 32)
제1장. 서론 (§§ 1 - 5)
제2장. 전력 인증서 발급 (§§ 6 - 10)
제3장. 전력 인증서 등록 및 판매 (§§ 11 - 15)
제4장. 전력 인증서의 의무 (§§ 16 - 22)
제5장. 세부 조항 (§§ 23 - 30)
제6장. 발효 및 경과 조항.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 (§§ 31 - 32)
출처 : lovdata
원문 링크 :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11-06-24-39
Forskrift om elsertifikater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Forskrift om elsertifikater

전력인증서에 대한 규정

Kapittel 1. Innledende bestemmelser (§§ 1 - 5)
Kapittel 2. Godkjenning av produksjonsanlegg (§§ 6 - 13)
Kapittel 3. Måling og rapportering (§§ 14 - 17)
Kapittel 4. Elsertifikatplikt, deklarasjon, informasjon til sluttbrukere mv. (§§ 18 - 23)
Kapittel 5. Elsertifikatregister, utstedelse, omsetning og annullering mv. (§§ 24 - 29)
Kapittel 6. Avsluttende bestemmelser (§§ 30 - 39)
Vedlegg 1. Innhold i søknad om godkjenning av produksjonsanlegg som elsertifikatberettiget
Vedlegg 2. Varig produksjonsøkning i eksisterende vannkraftanlegg
Vedlegg 3. Ombygging og oppgradering av eksisterende termiske produksjonsanlegg
Vedlegg 4. Fastsetting av fornybarandel i termiske produksjonsanlegg med blandede energikilder
Merknader til forskrift om elsertifikater
제1장. 서론 (§§ 1 - 5)
제2장. 생산 시설 승인 (§§ 6 - 13)
제3장. 측정 및 보고 (§§ 14 - 17)
제4장. 전력인증의 의무, 신고, 최종사용자를 위한 정보 등 (§§ 18 - 23)
제5장. 전력인증서의 ​​등록, 발급, 양도 및 말소 등 (§§ 24 - 29)
제6장. 최종 조항(§§ 30 - 39)
별첨 1. 생산설비 전력인증대상 승인신청서 내용
부록 2. 기존 수력발전소의 생산량 증가
부록 3. 기존 열 생산 시설의 재건 및 업그레이드
부록 4. 혼합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열 생산 공장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
전력인증서 규정에 대한 의견
출처 : lovdata
원문 링크 :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11-12-16-1398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