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tteF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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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tteFUNN는 노르웨이 R&D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 비용의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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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모든 산업의 R&D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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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활동 |
- 정기 보수 |
-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없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수정하는 행위 |
- 조직 개발, 훈련, 역량 측정 |
- 고객 또는 시장 조사 |
- 구입한 생산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 예술, 음악, 영화, 문화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
- 생산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활동 |
-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의 취득 또는 수리 |
- 광물 매장지, 천연자원 등의 탐사 |
- 특정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없는 공동연구에 자금지원을 위한 참여 및 주식 |
-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 및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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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atteFUNN |
원문 링크 : https://www.skattefunn.no/soke-skattefunn/vurderingskriterier/aktiviteter-som-ikke-kan-stot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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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및 한도 |
- 공제율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R&D 비용의 19% |
- R&D 비용 한도 : 연 2,5000만 N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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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atteFUNN |
원문 링크 : https://www.skattefunn.no/soke-skattefunn/godkjenning-hva-na/oversikt-over-gjeldende-rammer-og-sat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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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준 |
연구 위원회의 평가는 4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함. 연구 위원회가 SkatteFUNN을 승인하려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프로젝트는 새롭거나 더 나은 제품, 서비스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개발에 관한 것이어야 함 |
-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 프로젝트는 회사에 이익이 되어야함 |
- 프로젝트는 대상을 지정하고 제한해야 함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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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om skatt av formue og inntekt (skatteloven)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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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Lov om skatt av formue og inntekt (skatteloven) |
재산세 및 소득세에 관한 법률(세법) |
Kapittel 1. Alminnelige bestemmelser (§§ 1-1 - 1-4)
Kapittel 2. Skattesubjektene og skattepliktens omfang (§§ 2-1 - 2-40)
Kapittel 3. Skattested (§§ 3-1 - 3-6)
Kapittel 4. Formue (§§ 4-1 - 4-53)
Kapittel 5. Alminnelig inntekt – bruttoinntekter (§§ 5-1 - 5-60)
Kapittel 6. Alminnelig inntekt – fradrag (§§ 6-1 - 6-92)
Kapittel 7. Særregler om inntekt fra egen bolig eller fritidsbolig (§§ 7-1 - 7-11)
Kapittel 8. Særregler om fastsettelse av inntekt i visse næringer (§§ 8-1 - 8-20)
Kapittel 9. Særregler om gevinst og tap ved realisasjon m.v. (§§ 9-1 - 9-14)
Kapittel 10. Særregler om inntektsbeskatning av selskaper, selskapsdeltakere og samvirkeforetak (§§ 10-1 - 10-90)
Kapittel 11. Omorganisering (§§ 11-1 - 11-22)
Kapittel 12. Personinntekt (§§ 12-1 - 12-20)
Kapittel 13. Interessefellesskap og omgåelse (§§ 13-1 - 13-3)
Kapittel 14. Tidfesting av inntekt og fradrag i inntekt (§§ 14-1 - 14-90)
Kapittel 15. Skattesatser (§§ 15-1 - 15-5)
Kapittel 16. Fradrag i skatt og refusjon (§§ 16-1 - 16-71)
Kapittel 17. Skattebegrensning (§§ 17-1 - 17-11)
Kapittel 18. Særregler ved skattlegging av kraftforetak (§§ 18-1 - 18-8)
Kapittel 19. Særregler om skattlegging av utenlandske arbeidstakere mv. (kildeskatteordning) (§§ 19-1 - 19-7) Kapittel 20. Ikrafttredelse, overgangsbestemmelser og endringer i andre lover (§§ 20-1 - 20-3) |
제1장. 일반 조항 (§§ 1-1 - 1-4)
제2장. 납세대상 및 납세의무 범위 (§§ 2-1 - 2-40)
제3장. 세무서 (§§ 3-1 - 3-6)
제4장. 자산 (§§ 4-1 - 4-53)
제5장. 일반 소득 - 총 소득 (§§ 5-1 - 5-60)
제6장. 일반 소득 - 공제 (§§ 6-1 - 6-92)
제7장. 부동산 소득에 관한 특별규정 (§§ 7-1 - 7-11)
제8장. 특정 산업 소득에 관한 특별 규정 (§§ 8-1 - 8-20)
제9장. 실현손익 등에 관한 특례 (§§ 9-1 - 9-14)
제10장. 회사, 회사 참가자 및 협동 조합의 소득세에 관한 특별 규칙 (§§ 10-1 - 10-90)
제11장. 조직 개편 (§§ 11-1 - 11-22)
제12장. 개인 소득 (§§ 12-1 - 12-20)
제13장. 이해 관계 (§§ 13-1 - 13-3)
제14장. 소득시기 및 소득 공제 (§§ 14-1 - 14-90)
제15장. 세율 (§§ 15-1 - 15-5)
제16장. 세금 공제 및 환급 (§§ 16-1 - 16-71)
제17장. 세금 면제 (§§ 17-1 - 17-11)
제18장 전력회사 과세특례 (§§ 18-1 - 18-8)
제19장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원천징수세 제도) (§§ 19-1 - 19-7) 제20장. 발효, 경과조항 및 기타 법률의 개정 (§§ 20-1 - 20-3) |
출처 : lovdata |
원문 링크 :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9-03-26-14/*#KAPITTEL_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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