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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필리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국가 [필리핀]  출처 필리핀 에너지부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2.08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한 전력의 가격이 전력거래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발전원별 기준 가격이 다르며 20년간 가격을 보장함




         Declaration of Commerciality : 개발사가 서면계약 후 DOE 장관 승인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사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단계

         Certificate of Confirmation of Commerciality : DOE가 발급한 Declaration of Commerciality에 대한 증명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COC) : FiT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서

         Certificate of Endorsement (COE) : FiT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인증서




[ FiT 요율 ]

재생에너지 기술

 ERC가 승인한 FiT (PhP/Kwh)

ECR가 승인한 감소 비율

태양광

9.68

FiT 발효 1년 후 6% 감소

*8.69

바이오매스

6.63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풍력

8.53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7.40

수력

5.9

FiT 발효 2년 후 0.5% 감소


* 2015년 3월 ERC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50MW에 추가 목표로 450MW를 설정하여 개정된 FIT요율. 2016년 3월 15일까지 정부 허가로 설치될 태양광 발전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FiT요율 (출처 : Resolution No.06, Series of 2015, ERC)

** 2015년 10월 ERC가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200MW에서 추가 목표로 200MW를 설정하여 개정된 FIT요율. 2016년 3월 15일까지 정부 허가로 설치될 풍력 발전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FiT요율 (출처 : Resolution No.14, Series of 2015)



출처 :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rc.gov.ph/Search/fit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PROCES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UNDER FEED-IN TARIFF

SYSTEM AND THE AWARD OF CERTIFICATE FOR FEED-IN TARIFF ELIGIBILITY

(DEPARTMENT CIRCULAR NO. DC2013-05-0009)

FiT 제도 및 FiT 자격 인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절차 지침

(회람문 NO. DC2013-05-0009)

Section 1. Title and Scope

Section 2. Definition of Terms

Section 3. Pre-Qualification Stage

Section 4. Evaluation Process

Section 5. Confirmation of Commerciality under the FIT system

Section 6. Issuance of Certificate of Endorsement for FIT Eligibility

Section 7. Full Subscription of Installation Target

Section 8. Posting and Monitoring

Section 9. Non-Retroactivity

Section 10. Repealing Clause

Section 11. Separability Clause

Section 12. Effectivity

제1절. 제목 및 범위

제2절. 용어 정의

제3절. 사전 자격심사 단계

제4절. 평가 프로세스

제5절. FIT 시스템의 상용성 확인

제6절. FIT 자격 증명서 발급

제7장. 설치 대상의 전체 가입

8절. 게시 및 모니터링

9절. 불소급

제10절. 폐지 조항

11절. 분리 조항

12절. 효과


출처 : 필리핀 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oe.gov.ph/department-circular-no-dc2013-05-0009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


2009년 발효된 재생에너지 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제도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사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을 추진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일 수 있는 로드맵,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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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9513)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률
(공화국법 제9513호)

CHAPTER 1. Title and Declaration of Policies

Section 1. Short Title

Section 2. Declaration of Policies
Section 3. Scope

Section 4. Definition of Terms

CHAPTER 2. Organization

Section 5. Lead Agency

CHAPTER 3. On-Gri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ection 6.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ection 7. Feed-In Tariff System.

Section 8. Renewable Energy Market (REM)

Section 9. Green Energy Option.

Section 10. Net-metering for Renewable Energy

Section 11.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Development

CHAPTER 4. Off-Gri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ection 12. Off-Grid Areas

CHAPTER 5. Government Share

Section 13. Government Share

CHAPTER 6. Environmental Compliance

Section 14.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CHAPTER 7. General Incentives

Section 15.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Activities

Section 16.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ECC)

Section 17. Exemption from the Universal Charge

Section 18. Payment of Transmission Charges

Section 19. Hybrid and Cogeneration Systems

Section 20. Intermittent RE Resources

Section 21. Incentives for RE Commercialization

Section 22. Incentives for Farmers Engaged in the Plantation of Biomass Resources

Section 23. Tax Rebate for Purchase of RE Components

Section 24. Period of Grant of Fiscal Incentives

Section 25. Registration of RE Developers and Local Manufacturers, Fabricators and Suppliers of Locally-Produced Renewable Energy Equipment

Section 26. Certification from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CHAPTER 8. General Provisions

Section 27. Creation of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Board (NREB)

Section 28. Renewable Energy Trust Fund (RETF)

Section 29.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Section 30. Adoption of Waste-To-Energy Technologies

Section 31. Incentives for RE Host Communities/LGUs

Section 32. Cre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ureau

CHAPTER 9. FINAL PROVISIONS

Section 3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Section 34 Congressional Oversight

Section 35. Prohibited Acts

Section 36. Penalty Clause

Section 37. Appropriations

Section 38. Separability Clause

Section 39. Repealing Clause

Section 40. Effectivity Clause

제1장. 정책명과 선언

제1절. 약칭

제2절. 정책 선언
제3절. 범위

제4절. 용어 정의

제2장. 조직

제5절. 주요 기관

제3장. 계통연계형 재생에너지 개발

6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제7절. 발전차액지원제도

8절. 재생에너지 시장(REM)

제9절. 그린 에너지 옵션

제10절. 재생에너지 넷미터링

제11절. 송배전 시스템 개발

제4장. 독립형 재생에너지 개발

제12절. 독립형 영역

제5장. 정부 분담

제13절. 정부 분담

제6장. 환경 준수

제14절. 환경 규정 준수

제7장. 일반 인센티브

제15절. 재생에너지 사업 및 사업활동 인센티브

제16절. 환경 준수 인증서(ECC)

제17절. 일반요금 면제

제18절. 송전 요금 지불

제19절. 하이브리드 및 열병합발전 시스템

제20절.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자원

제21절.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22절. 바이오매스 자원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23절. 재생에너지 구성 요소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제24절.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기간

제25절. 재생에너지 개발자 및 지역 제조업체, 현지 재생에너지 장비의 제작자 및 공급업체 등록

제26절. DOE 인증

제8장. 일반 조항

제27절. 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NERB) 신설

제28절. 재생에너지신탁기금(RETF)

제29절. 재정 지원 프로그램

제30절. 폐자원 에너지 기술 채택

제31절. 재생에너지 호스트 커뮤니티/LGU에 대한 인센티브

제32절. 신재생에너지 관리국 신설

제9장. 최종 조항

제33절. IRR(규칙 및 규정) 구현

제34절. 의회 감독

제35절. 금지법

제36절. 벌칙 조항

제37절. 충당

제38절. 분리 조항

제39절. 폐지 조항

제40절. 효력 조항


출처 : 필리핀 에너지부

원문 링크 : https://www.doe.gov.ph/laws-and-issuances/republic-act-no-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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