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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필리핀) 외국인 투자법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국가 [필리핀]  출처 필리핀 투자위원회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2.08

Foreign Investment Act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법으로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를 통해 투자제한영역을 두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함. FINL은 외국인 지분이 40%내로 제한되는 경제 활동 분야리스트로 FINL에는 없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음 (FINL는 2년마다 검토 후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현재 11차 개정본이 업데이트 되었음)

FINL은 헌법 및 특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 소유가 제한된 경제활동 또는 기업(A)과 국방, 법률집행 관련 활동, 공공 보건 및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B)로 구분됨



[ 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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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필리핀 관보

원문 링크 : https://www.officialgazette.gov.ph/advanced-search/?document_search=negative+list&document_type=executive-issuances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AN ACT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GISTERING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7042)

외국인투자촉진법,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등록 절차 규정

(공화국법 제7042호)

Section 1. Title

Section 2. Definition of Policy

Section 3.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Act

Section 4. Scope

Section 5. Registration of Investments of Non-Philippine Nationals

Section 6. Foreign Investments in Export Enterprises

Section 7. Foreign Investments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Section 8. List of Investment Area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ection 9. Investment Rights of Former Natural-Born Filipinos

Section 10. Other Rights of Natural-Born Citiz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Section 11.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Section 12. Consistent Government Action

Section 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Section 14. Administrative Sanctions

Section 15. Transitory Provisions

Section 16. Repealing Clause

Section 17. Separability Clause

Section 18. Effectivity

제1절. 제목

제2절. 정책 정의

제3절. 정의 -  본 법에서 사용하는
제4절. 범위

제5절. 비 필리핀 국적의 투자 등록

제6절. 수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7장. 국내 시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8절. 필리핀 내국인 투자영역 목록(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9절. 필리핀 출생자의 투자권리

제10절. 제13조 8항에 따른 필리핀 시민의 기타 권리

제11절. 환경 표준 준수

제12절. 일관된 정부 조치

제13절. 규칙 및 규정 구현

제14절. 행정 제재

제15절. 임시 조항

제16절. 폐지 조항

제17절. 분리조항

재18절. 유효성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boi.gov.ph/r-a-7042-foreign-investments-act-of-1991/



[ 필리핀 투자 인센티브 ]


인센티브

투자위원회

(BOI)

 경제

자유구역청

(PEZA)

클락개발공사(CDC)/
수빅자유구역관리청(SBMA)

카가얀

경제특구청

(CEZA)

바타안

자유무역청

(AFAB)

오로라주

경제자유구역청

(APECO)

잠보앙가

경제특구청
(ZCSEZA)

소득세 면제 (ITH)

4-6년 (최대 8년)

모든 지방세와 국세 면제

4-8

4-8

4-6

소득세

면제 보너스

3년(기업이 특정 조건 충족 시)

2

(기업이 특정

조건 충족 시)

총 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5%

N/A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총 소득의 5% 납부

국세/지방세 대신

총 소득의 5%만 납부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국세/지방세 대신

총 소득의 5% 납부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장비 및 부품,

소모품 수입

관세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관세 면제

항만사용료 및

수출관세, 부가세

면제

지원 없음

면제

외국인 고용

프로젝트 등록 후 5년 이내 감독, 기술, 자문 직책으로 고용 가능하며 제한된 기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음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동반 가능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boi.gov.ph/how-to-setup-business/incentives-to-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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