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Investment Act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법으로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를 통해 투자제한영역을 두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함. FINL은 외국인 지분이 40%내로 제한되는 경제 활동 분야리스트로 FINL에는 없으나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음 (FINL는 2년마다 검토 후 필요시 업데이트 되며, 현재 11차 개정본이 업데이트 되었음)
FINL은 헌법 및 특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 지분 소유가 제한된 경제활동 또는 기업(A)과 국방, 법률집행 관련 활동, 공공 보건 및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B)로 구분됨
출처 : 필리핀 관보
원문 링크 : https://www.officialgazette.gov.ph/advanced-search/?document_search=negative+list&document_type=executive-issuances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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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AN ACT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GISTERING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REPUBLIC ACT NO. 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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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등록 절차 규정
(공화국법 제7042호) |
• Section 1. Title
• Section 2. Definition of Policy
• Section 3.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Act
• Section 4. Scope
• Section 5. Registration of Investments of Non-Philippine Nationals
• Section 6. Foreign Investments in Export Enterprises
• Section 7. Foreign Investments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 Section 8. List of Investment Area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Section 9. Investment Rights of Former Natural-Born Filipinos
• Section 10. Other Rights of Natural-Born Citiz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 Section 11.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 Section 12. Consistent Government Action
• Section 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 Section 14. Administrative Sanctions
• Section 15. Transitory Provisions
• Section 16. Repealing Clause
• Section 17. Separability Clause
• Section 18. Effe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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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제목
• 제2절. 정책 정의
• 제3절. 정의 - 본 법에서 사용하는 제4절. 범위
• 제5절. 비 필리핀 국적의 투자 등록
• 제6절. 수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 제7장. 국내 시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 8절. 필리핀 내국인 투자영역 목록(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 9절. 필리핀 출생자의 투자권리
• 제10절. 제13조 8항에 따른 필리핀 시민의 기타 권리
• 제11절. 환경 표준 준수
• 제12절. 일관된 정부 조치
• 제13절. 규칙 및 규정 구현
• 제14절. 행정 제재
• 제15절. 임시 조항
• 제16절. 폐지 조항
• 제17절. 분리조항
• 재18절. 유효성 |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boi.gov.ph/r-a-7042-foreign-investments-act-of-1991/
인센티브 |
투자위원회
(BOI) |
경제
자유구역청
(PEZA) |
클락개발공사(CDC)/
수빅자유구역관리청(SBMA) |
카가얀
경제특구청
(CEZA) |
바타안
자유무역청
(AFAB) |
오로라주
경제자유구역청
(APECO) |
잠보앙가
경제특구청
(ZCSEZA) |
소득세 면제 (ITH) |
4-6년 (최대 8년) |
모든 지방세와 국세 면제 |
4-8년 |
4-8년 |
4-6년 |
소득세
면제 보너스 |
3년(기업이 특정 조건 충족 시) |
2년
(기업이 특정
조건 충족 시) |
총 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5% |
N/A |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총 소득의 5% 납부 |
국세/지방세 대신
총 소득의 5%만 납부 |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국세/지방세 대신
총 소득의 5% 납부 (소득세 면제 기간 이후) |
장비 및 부품,
소모품 수입 |
관세 면제 |
세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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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
세금 면제 |
관세 면제 |
항만사용료 및
수출관세, 부가세 |
면제 |
지원 없음 |
면제 |
외국인 고용 |
프로젝트 등록 후 5년 이내 감독, 기술, 자문 직책으로 고용 가능하며 제한된 기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음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동반 가능 |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boi.gov.ph/how-to-setup-business/incentives-to-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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