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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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Grants and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 인센티브 제도 열람을 지원하고 있음. 2021년 10월 기준 해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지원제도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가 유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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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합자투자 (VCLP :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
-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감면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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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호주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며, 총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 이하인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기업 |
- 호주 내 등록된 법인 혹은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며, 등록펀드의 규모가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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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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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단계 벤처 캐피탈 투자로부터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
- 벤처 캐피탈 투자 처분으로 인한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
- 피투자자 가치가 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피투자자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 감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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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호주 정부 비즈니스 포털 |
원문 링크 : https://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venture-capital-limited-partner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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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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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검토 |
투자에 대한 국가 보안 관련 특이사항 검토 후 필요시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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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
필요 서류 구비 후 FIRB 지원 포털에서 외국인 투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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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
해외 투자자 등록 완료 및 투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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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 |
원문 링크 : https://firb.gov.au/guidance-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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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외국인 투자 최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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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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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
투자내용 |
최소 금액기준 |
모든 투자자 |
국가안보토지 |
$0 |
주거용 부동산 |
$0 |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
$0 |
FTA체결국의 개인 투자자 |
농지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216 million |
그 외 국가 : $15 million |
개발된 상업용지 |
$1,216 million |
홍콩, 페루 : 민감지역일 경우 $61 million |
광업 및 생산 단지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216 million |
그 외 국가 : $0 |
농지 부동산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216 million |
그 외 국가 : $15 million (누적)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1,216 million |
홍콩, 페루 : 투자자가 민감지역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61 million |
FTA비체결국의 개인 투자자 |
농지 |
태국 : $50 million |
그 외 국가 : $15 million (누적) |
개발된 상업용지 |
$281 million |
민감지역일 경우 $61 million |
광업 및 생산 단지 |
$0 |
농지 부동산 |
태국 : $50 million |
타 국가 : $15 million (누적) |
농지 이외의 부동산 |
$281 million |
기업이 민감지역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61 million |
주거용 토지, 빈 상업 토지, 광업 및 생산용
임대 주택에 대한 지분의 총 가치가 기업 총 자산 가치의 10% 이상인 경우 $0 |
외국 정부 투자자 |
모든 투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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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외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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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
투자내용 |
최소 금액기준 |
모든 투자자 |
국가안보산업 |
$0 |
미디어산업 |
$0 |
FTA체결국의 개인 투자자 |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
$1,216 million |
민감산업분야 |
$281 million |
농업관련산업 |
$61 million (누적) |
FTA비체결국의 개인 투자자 |
농업 외 산업분야 |
$281 million |
농업관련산업 |
$61 million (누적) |
외국 정부 투자자 |
모든 투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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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 |
원문 링크 : https://firb.gov.au/general-guidance/monetary-threshol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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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지역, 민감산업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법령 참고 원문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1C0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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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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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Capital Act 2002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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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Venture Capital Act 2002 |
2002 벤처캐피탈법 |
PART I Preliminary
PART II Registration of limited partnerships
PART III Registration of eligible venture capital investors
PART IV Determinations by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
concerning certain investments
PART V Review of Decisions PART VI Miscellaneous |
제1장 예비
제2장 합자회사 등록
제3장 적법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록
제4장 특정 투자에 관한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의 결정
제5장 결정 검토 제6장 기타 |
출처 : 호주 연방 입법부 |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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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2000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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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2000 |
재생 에너지 (전기) 법 2000 |
"Part 1 Preliminary
Part 2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Part 2A Clearing House for Small-scale Technology Certificates
Part 3 Acquisition of Electricity
Part 4 Renewable Energy Shortfall Charge
Part 5 Statements, Certificates and Assessments
Part 6 Objections, Reviews and Appeals
Part 7 Collection and Recovery of Charge
Part 8 Refunding Large-scale Generation Shortfall Charge
Part 9 Penalty Charge
Part 10 Administration
Part 11 Audit
Part 11A Information-Gathering Powers
Part 12 Publication of Information
Part 13 Registers
Part 15 Offences for Failure to Provide Documents
Part 15A Civil Penalties
Part 15B Other Remedies
Part 16 Miscellaneous Part 17 Application of Act to 2001 |
제1장 예비
제2장 재생 에너지 인증서
제2A장 소규모 기술 인증서 교환소
제3장 전기의 취득
제4장 재생에너지 부족부담금
제5부 진술, 인증서 및 평가
제6장 이의 제기, 검토 및 항소
제7장 요금의 징수 및 회수
제8장 대규모 발전 부족 요금 환불
제9장 과태료
제10장 관리
제11장 감사
제11A장 정보 수집 권한
제12장 정보공개
제13장 등록
제15장 서류 미제출 위반
제15A장 민사 처벌
제15B장 기타 구제책
제16장 기타 제17장 2001년 법령 적용 |
출처 : 호주 연방 입법부 |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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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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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
해외 인수 및 인수 규정 2015 |
Part 1 Preliminary
Part 2 Provisions relating to definitions and rules of interpretation
Part 3 Exemptions
Part 4 Thresholds
Part 5 Significant actions and notifiable actions
Part 5A Indexation
Part 6 Other provisions Part 7 Endnotes |
제1장 예비
제2장 정의 및 해석에 관한 규정
제3장 면제
제4장 최소 기준
제5장 중요 조치 및 통지 사항 조치
제5A장 인덱싱
제6장 기타 조항 제7장 주석 |
출처 : 호주 연방 입법부 |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1C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