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력발전 시설 인센티브 (Incentives for Small Hydropower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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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력발전(SHP)법 9658조에 의거, 30MW 미만의 소규모 수력 발전 설비 소유자는 500kW 이상의 전력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배전이용요금의 5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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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RENA |
원문 링크 :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15/IRENA_RE_Latin_America_Policies/IRENA_RE_Latin_America_Policies_2015_Country_Brazil.pdf?la=en&hash=D645B3E7B7DF03BDDAF6EE4F35058B2669E132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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