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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칠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국가 [칠레]  출처 칠레 에너지 위원회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2.03.31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LEY 20698, 제150조'에 따라 설치용량 200MW 이상 전력유통업자는 매년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함. 

대상
 - 설치용량 200MW 이상 전력유통업자
의무
 - 매년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
이행 방법
 -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직접 공급
 - 공개 입찰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연 최대 2회 입찰 가능, 낙찰 계약 금액 유지 기간 : 10년)
* 입찰 진행 관련 세부 내용은 에너지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www.cne.cl/nuestros-servicios/licitaciones-y-suministros/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DFL 4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DFL 4 DFL 4
ARTÍCULO 1
TI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TITULO II DE LAS CONCESIONES Y PERMISOS
TÍTULO II BIS: DE LA COORDINACIÓN Y OPERACIÓN DEL SISTEMA ELÉCTRICO NACIONAL
TÍTULO III: DE LOS SISTEMAS DE TRANSMISIÓN ELÉCTRICA
TITULO IV DE LA EXPLOTACIÓN DE LOS SERVICIOS ELÉCTRICOS Y DEL SUMINISTRO
TITULO V DE LAS TARIFAS
TITULO VI DEL PANEL DE EXPERTOS
TÍTULO VI BIS DEL COORDINADOR INDEPENDIENTE DEL SISTEMA ELÉCTRICO NACIONAL
TITULO VII DISPOSICIONES PENALES
TITULO VIII DISPOSICIONES VARIAS
TITULO IX DISPOSICIONES TRANSITORIAS
PROMULGACIÓN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양허 및 허가
제2장 BIS 국가 전력 시스템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하여
제3장 전력 전송 시스템
제4장 전력 서비스 및 공급 운영
제5장 요금
제6장 전문가 패널
제6장 BIS 국가 전기 시스템의 독립 조정관
제7장 형벌 조항
제8장 기타 조항
제9장 경과 조항
공포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
원문 링크 :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2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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