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
'LEY 20698, 제150조'에 따라 설치용량 200MW 이상 전력유통업자는 매년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함. |
|
대상 |
- 설치용량 200MW 이상 전력유통업자 |
|
의무 |
- 매년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 |
|
이행 방법 |
-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직접 공급 |
- 공개 입찰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연 최대 2회 입찰 가능, 낙찰 계약 금액 유지 기간 : 10년) |
|
* 입찰 진행 관련 세부 내용은 에너지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원문링크 : http://www.cne.cl/nuestros-servicios/licitaciones-y-suministros/ |
|
|
|
|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
|
|
|
|
|
DFL 4 목차 |
|
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DFL 4 |
DFL 4 |
ARTÍCULO 1
TI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TITULO II DE LAS CONCESIONES Y PERMISOS
TÍTULO II BIS: DE LA COORDINACIÓN Y OPERACIÓN DEL SISTEMA ELÉCTRICO NACIONAL
TÍTULO III: DE LOS SISTEMAS DE TRANSMISIÓN ELÉCTRICA
TITULO IV DE LA EXPLOTACIÓN DE LOS SERVICIOS ELÉCTRICOS Y DEL SUMINISTRO
TITULO V DE LAS TARIFAS
TITULO VI DEL PANEL DE EXPERTOS
TÍTULO VI BIS DEL COORDINADOR INDEPENDIENTE DEL SISTEMA ELÉCTRICO NACIONAL
TITULO VII DISPOSICIONES PENALES
TITULO VIII DISPOSICIONES VARIAS
TITULO IX DISPOSICIONES TRANSITORIAS
PROMULGACIÓN |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양허 및 허가
제2장 BIS 국가 전력 시스템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하여
제3장 전력 전송 시스템
제4장 전력 서비스 및 공급 운영
제5장 요금
제6장 전문가 패널
제6장 BIS 국가 전기 시스템의 독립 조정관
제7장 형벌 조항
제8장 기타 조항
제9장 경과 조항
공포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 |
원문 링크 :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258171 |
|
|
|
|
|
|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