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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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R&D, 제조업, 비즈니스 지원 센터의 사업 유형에 대하여 신규 및 확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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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심사를 거쳐 산업군별로 상이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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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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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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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R&D, 제조업, 비즈니스 지원 센터 |
-내용 : (신규 진출시) 법인세의 19%가 최대 10년까지 정부 보조금 한도 내 면제됨 |
(사업 확장시) 법인세의 부분 면제로 최대 10년까지 정부 보조금 한도 내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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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시설을 포함한 부지를 할인 된 가격으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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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체코 투자청을 통한 각 투자 지역에 문의 필요 |
-내용 : 체코 투자청을 통한 각 투자 지역에 문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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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을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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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R&D,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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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R&D의 경우) 전지역에서 신규고용 1인당 20만 코루나가 지원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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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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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교육 및 훈련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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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R&D,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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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R&D의 경우) 전지역에서 발생한 인력 교육비에 대해 50% 지원됨 (프라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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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실업률이 7.5% 이상인 지역에서만 인력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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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 무형 고정 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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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략 투자 기업 (전략 투자는 최소 투자 금액이 2-5억 코루나에 달하고 최소 70-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내용 : 정부 승인에 의해 설비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가 책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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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20% (최대 5억 코루나 한도) 까지 지원 |
(제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10% (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까지 지원 |
[기업 규모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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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체코 투자청 한국 사무소 링크 참조 |
출처 : 체코 투자청 |
원문 링크 : https://www.czechinvest.org/ko/Contacts-ko/Foreign-Offices-ko/South-Korea-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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