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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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환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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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원개발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거나 권리 양허 계약을 체결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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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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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구입, 부지 계약 등에 있어 부가세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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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 신청 서식 및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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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페루민간투자진흥청 참고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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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s://www.investinperu.pe/es/clima/facilitacion-de-la-inversion-privada/regimen-de-reintegro-tributar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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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 자산 구매에 대한 세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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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정자산 취득 시 발생한 세금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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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 기업 (2021년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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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정보처리전산기기) 25~5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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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량) 20~5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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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5~2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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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 20~33%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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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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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TO LEGISLATIVO Nº 1488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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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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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TO LEGISLATIVO Nº 1488 |
입법령 제 14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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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Í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CAPÍTULO II RÉGIMEN ESPECIAL DE DEPRECIACIÓN
CAPÍTULO III DEPRECIACIÓN APLICABLE AL ACTIVO FIJO DE ESTABLECIMIENTOS DE HOSPEDAJE, AGENCIAS DE VIAJE Y TURISMO, RESTAURANTES Y OTROS
CAPÍTULO IV OTRAS DISPOSIC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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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처분
제 2 장 특별 감가상각 제도
제 3 장 숙박,여행, 관광회사, 레스토랑 및 기타에 대한 감가상각 제 4 장 기타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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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루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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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gob.pe/institucion/mef/normas-legales/584153-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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