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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페루) 투자 인센티브
국가 [페루]  출처 페루 기획재정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01
투자 인센티브
1. 부가세환급제도
-대상 : 자원개발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거나 권리 양허 계약을 체결한 기업
          총 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혜택 :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구입, 부지 계약 등에 있어 부가세환급 가능
[투자 인센티브 신청 서식 및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페루민간투자진흥청 참고 및 제출

원문링크 : https://www.investinperu.pe/es/clima/facilitacion-de-la-inversion-privada/regimen-de-reintegro-tributario

2. 고정 자산 구매에 대한 세액 면제  
-내용 : 고정자산 취득 시 발생한 세금 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감면
-대상 : 일반 기업 (2021년 이후부터 적용)
-혜택 : (정보처리전산기기) 25~5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수소,전기차량) 20~5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건축물) 5~20%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운송차량) 20~33%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DECRETO LEGISLATIVO Nº 1488 목차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DECRETO LEGISLATIVO Nº 1488 입법령 제 1488호
CAPÍTULO I      DISPOSICIONES GENERALES
CAPÍTULO II     RÉGIMEN ESPECIAL DE DEPRECIACIÓN
CAPÍTULO III    DEPRECIACIÓN APLICABLE AL ACTIVO FIJO DE ESTABLECIMIENTOS DE HOSPEDAJE, AGENCIAS DE VIAJE Y TURISMO, RESTAURANTES Y OTROS
CAPÍTULO IV    OTRAS DISPOSICIONES
제 1 장 일반 처분
제 2 장 특별 감가상각 제도
제 3 장 숙박,여행, 관광회사, 레스토랑 및 기타에 대한 감가상각
제 4 장 기타조항 
출처 : 페루기획재정부

원문 링크 : https://www.gob.pe/institucion/mef/normas-legales/58415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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