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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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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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핀란드 법령에 따라 등록/설립된 기업, 핀란드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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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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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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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법인의 소득세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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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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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은 이월되며 10년의 과세기간내에 소득으로 상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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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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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순 이자 비용은 최대 500,000유로까지 전액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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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유로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은 EBITDA*의 25%까지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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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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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식 지분소득 면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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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핀란드 또는 EU/EEA 국가에 있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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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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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주식이 고정자산에 속하고, 매각 기업이 주식자본의 10% 이상을 최소 1년 동안 보유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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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소득 이중과세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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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득세 평가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핀란드 세무당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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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는 70여개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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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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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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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businessfinland.fi/en/do-business-with-finland/invest-in-finland/business-environment/incentives/tax-incen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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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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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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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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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직원 250명 미만, 매출액이 최대 5천만 유로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최대 4천 3백만 유로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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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견기업 (매출액이 최대 3억 유로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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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매출액이 3억 유로 이상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 3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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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조금이나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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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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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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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율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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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프로젝트 총 적격비용의 최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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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대기업) 프로젝트 총 적격비용의 최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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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추후에 지급되는 형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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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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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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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대출 지원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프로젝트 총 적격비용의 최대 5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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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초기에 대출금의 3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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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금리는 1%이며 담보는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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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7년~10년이며 그 중 3년 또는 5년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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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는 상환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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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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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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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체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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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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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연구단체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형태에 따라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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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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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지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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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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