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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덴마크)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국가 [덴마크]  출처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KEFM)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2.11.29



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3월 현재 덴마크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Premium tariff (Law on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1. 개요


덴마크는 'Premium Tariff' 제도를 통해 자국 내 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음

FiP :  공장 운영자는 시장 가격 외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 받음
       보너스와 시장 가격의 합은 사용된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법정 최댓값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세



1) 지원 재생에너지원

풍력, 태양, 수력,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2) 지원 대상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소유자


3) 지원 기간

10년


4)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지원방법으로 지원





(1) Maximum bonus 
보너스는 시장 가격과 보너스의 합계 관련하여 정부에서 설정한 최대 금액에 따라 상이함



(2) Guranteed bonus

공장 운영자에게 시장 가격 외 'Guarenteed bonus'가 부여되며, 최댓값은 법률에 의해 정의 되지 않음


- 수력

: kWh당 0.10DKK의 보너스

- 바이오가스 
(1) 순수 바이오가스 또는 가스화 가스를 사용하는 플랜트 : kWh당 0.793DKK (보너스 + 시장 가격)
(2) 플랜트 운영자 : kWh당 0.26DKK

- 바이오매스

: kWh당 0.793DKK~kWh당 1.30DKK

- 풍력
(1) 해양 플랜트
유틸리티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플랜트 : kWh당 0.353DKK의  보조금, 최대 부하 시간 42,000시간에 적용
전기 생산자가 전력 공급을 위해 그리드 요금 지불시 : 일일 평균 kWh당 0.007DKK 보조금 지급
(2) 해상 풍력 발전소
1㎡당 15,000의 전체 부하 시간 및 12.7MW의 합계에 대해 kWh당 0.70DKK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2016년 종료
- 태양광
(1) 자가 설비 연결 : kWh당 1.30DKK
(2) 일반 PV 설비 : kWh당 0.90DKK
* 재생에너지원별 보증 계약의 프리미엄지원제도 지원 요금은 하단의 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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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Lov om fremme af vedvarende energi1)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Formål, anvendelsesområde og definitioner
2. Foranstaltninger til fremme af udbygningen med vindmøller og solcelleanlæg
3. Adgang til at udnytte energi fra vand og vind på havet
4. Tilslutning af og sikkerhedsmæssige krav til vindmøller, solcelleanlæg m.v.
5. Regulering af elproduktion for udbudte havvindmøller
6-1 Pristillæg m.v.
6-2. Midlertidig suspension af visse støtteordninger
7. Administrative bestemmelser m.v.omkostninger m.v.
8.Forsyningstilsynet
9. Klager, Energiklagenævn m.m.
10. Påbud og sanktionsbestemmelser
11. Ikrafttræden m.v.
12. Ændringsbestemmelser
1. 목적, 범위 및 정의
2.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시스템의 발전 촉진 방안
3. 수력 및 풍력 에너지 이용 방안
4. 풍력 터빈, 태양 전지 시스템 등의 연결 및 안전 요구 사항
5. 입찰된 해상풍력발전기의 전력생산 규제
6-1 가격보충 제도 등
6-2. 잠정 중단된 지원 계획
7. 행정규정, 비용 등
8. 노르웨이 공급 당국
9. 에너지 민원 게시판 등
10. 금지 및 제재 조항
11. 법 시행 등
12. 개정 조항
출처 :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KEFM), 덴마크 법률 제공 시스템
원문 링크 :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0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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