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에너지 효율성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 산하 에너지국이 주관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필수)
2. 품목(51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냉장/냉동고, 텔레비전, 형광등, 세탁기, 의류 건조기, 헤어 드라이어, 핸드 드라이어, 온열 식수 디스펜서, 음용수 디스펜서, 냉온수 정수기, 승용차, 오토바이, 안정기가 내장된 형광등, 디스플레이, 가스 연소 조리기구, 순간 가스 연소 온수기, 전기 밥솥, 전기 저장 탱크 온수기, 전기 온수 포트, 출구 표시등 및 비상등, DVD 레코더 및 플레이어, 온수 정수기, 실내 전등 설비, 스테레오 오디오, 소형 형광등, 복사기, 프린터, 공기청정기, 도로 및 가로등용 등기구, 욕실용 환풍기, 창호형 환기팬,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공기 기반 열 펌프 온수기, 가스레인지 후드, 전자레인지, 축류 팬, 원심 팬, 형광등용 안정기, 전기 오븐, LED 램프, LED 평면 램프, VFI UPS, 백열등, 다운라이트 및 매립형 등기구, 사무실 및 비즈니스 공간용 등기구, 실내 주차장 스마트 조명기구 등 총 51개 품목
3. 주관 기관
경제부(Ministe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에너지국(Bureau of Energy)
4. 평가 기준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분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품목별로 공지함. 상위 20~30% 백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너지 라벨 부착 가능하다. 통상 MEPS 기준의 1.1~1.5배의 효율성을 충족하면 에너지 라벨 발급이 가능하다.
품목별 상세한 발급 기준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efficiency/list.aspx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regulation/list.aspx
4. 유효 기간
발급 시점으로부터 만 4년
5. 지원 방법
자세한 에너지 라벨 취득 절차 및 방법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procedures/list.aspx
• 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명 방법
1) 자동차 : 경제부(MOEA) 또는 자동차 제조국 정부가 승인한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자동차 에너지효율 테스트 결과서 원본 혹은 원본에 상당하는 사본
2) 자동차 외 : 지정/공표된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방법에 입각한 신용할 수 있는 대만 내 테스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결과서 원본 혹은 원본에 상당하는 사본
3) 기타 공신력 있는 대만 내 라벨링 프로그램 혹은 기타 품질 관련 인증에서 라벨 사용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관련 인증서 또는 증빙 서류의 사본
4) 대만 내 기관에서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해외시험기관의 에너지효율 테스트 결과서와 해당 시험기관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의 인정을 받은 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에너지 라벨 이미지
출처 :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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