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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대만,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
국가 [대만]  출처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3.03.21

1. 개요

에너지 효율성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 산하 에너지국이 주관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필수)


2. 품목(51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냉장/냉동고, 텔레비전, 형광등, 세탁기, 의류 건조기, 헤어 드라이어, 핸드 드라이어, 온열 식수 디스펜서, 음용수 디스펜서, 냉온수 정수기, 승용차, 오토바이, 안정기가 내장된 형광등, 디스플레이, 가스 연소 조리기구, 순간 가스 연소 온수기, 전기 밥솥, 전기 저장 탱크 온수기, 전기 온수 포트, 출구 표시등 및 비상등, DVD 레코더 및 플레이어, 온수 정수기, 실내 전등 설비, 스테레오 오디오, 소형 형광등, 복사기, 프린터, 공기청정기, 도로 및 가로등용 등기구, 욕실용 환풍기, 창호형 환기팬,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공기 기반 열 펌프 온수기, 가스레인지 후드, 전자레인지, 축류 팬, 원심 팬, 형광등용 안정기, 전기 오븐, LED 램프, LED 평면 램프, VFI UPS, 백열등, 다운라이트 및 매립형 등기구, 사무실 및 비즈니스 공간용 등기구, 실내 주차장 스마트 조명기구 등 총 51개 품목


3. 주관 기관

경제부(Ministe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에너지국(Bureau of Energy)


4. 평가 기준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분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품목별로 공지함. 상위 20~30% 백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너지 라벨 부착 가능하다. 통상 MEPS 기준의 1.1~1.5배의 효율성을 충족하면 에너지 라벨 발급이 가능하다.  

품목별 상세한 발급 기준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efficiency/list.aspx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regulation/list.aspx


4. 유효 기간

발급 시점으로부터 만 4년

5.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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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에너지 라벨 취득 절차 및 방법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application_en/procedures/list.aspx


• 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명 방법

1)    자동차 : 경제부(MOEA) 또는 자동차 제조국 정부가 승인한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자동차 에너지효율 테스트 결과서 원본 혹은 원본에 상당하는 사본

2)    자동차 외 : 지정/공표된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방법에 입각한 신용할 수 있는 대만 내 테스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결과서 원본 혹은 원본에 상당하는 사본

3)    기타 공신력 있는 대만 내 라벨링 프로그램 혹은 기타 품질 관련 인증에서 라벨 사용 인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관련 인증서 또는 증빙 서류의 사본

4)    대만 내 기관에서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해외시험기관의 에너지효율 테스트 결과서와 해당 시험기관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의 인정을 받은 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에너지 라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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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nergylabel.org.tw/englishlabel/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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