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기제품의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예방하고자 스리랑카 표준 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uion, SLSI)와 스리랑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원회(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SLSEA)가 제정한 제도로, 품목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최소에너지성능기준의 투 트랙 방식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냄. (필수)
2. 품목
1) 에너지 효율 등급 - 소형 형광등(CFL), 중심 지름 1400mm 이상의 천장형 선풍기, 형광등(LFL), 전기식 안정기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 – LED, 컴퓨터, 냉장고
*이외에도 에어컨, 전기 모터 등이 제도 도입 준비 중
3. 주관 기관
스리랑카 표준 협회(SLSI), 스리랑카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SLSEA)
4. 평가 방식 및 기준
- 품목별로 다른 평가 기준 및 방식을 적용함.
1) 에너지 효율 등급(예시품목: 소형 형광등)
- 국가 공학연구개발센터(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NERD)통해 테스트를 진행함
- 광속(lm), 전력 소비량(W), 색 온도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력 소모량 대비 성능을 측정함
- 에너지 소모량 대비 성능이 50 이상이면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가능
- 에너지 효율 등급은 별1개~5개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함.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예시품목: 컴퓨터)
- 활성 모드, 전원 종료 시, 절전 모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컴퓨터의 전력 소비(W)를 측정하여,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반 에너지 소비 추정값 (TECestimate)을 계산함.
- 컴퓨터의 유형별로 산출된 TECestimate 값이 TECestimate – max 산출값보다 낮을 경우, 최소에너지 성능 인증 자격 획득
5. 유효 기한
발급 시점으로부터 3년. 만료 6개월 전에 재인증 필요.
6.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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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벨 이미지
1)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이미지 샘플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https://energy.ketep.re.kr/globalenergy/uploadfile/namoimage/images/000005/20230411085808686_RGJ49OIK.png)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 라벨 이미지 샘플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https://energy.ketep.re.kr/globalenergy/uploadfile/namoimage/images/000005/20230411085832250_VQ9F2C1M.png)
출처 : https://www.energy.gov.lk/index.php/en/energy-management/labelling-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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