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기제품의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예방하고자 스리랑카 표준 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uion, SLSI)와 스리랑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위원회(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SLSEA)가 제정한 제도로, 품목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최소에너지성능기준의 투 트랙 방식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냄. (필수)
2. 품목
1) 에너지 효율 등급 - 소형 형광등(CFL), 중심 지름 1400mm 이상의 천장형 선풍기, 형광등(LFL), 전기식 안정기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 – LED, 컴퓨터, 냉장고
*이외에도 에어컨, 전기 모터 등이 제도 도입 준비 중
3. 주관 기관
스리랑카 표준 협회(SLSI), 스리랑카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SLSEA)
4. 평가 방식 및 기준
- 품목별로 다른 평가 기준 및 방식을 적용함.
1) 에너지 효율 등급(예시품목: 소형 형광등)
- 국가 공학연구개발센터(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NERD)통해 테스트를 진행함
- 광속(lm), 전력 소비량(W), 색 온도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력 소모량 대비 성능을 측정함
- 에너지 소모량 대비 성능이 50 이상이면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가능
- 에너지 효율 등급은 별1개~5개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함.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예시품목: 컴퓨터)
- 활성 모드, 전원 종료 시, 절전 모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컴퓨터의 전력 소비(W)를 측정하여,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반 에너지 소비 추정값 (TECestimate)을 계산함.
- 컴퓨터의 유형별로 산출된 TECestimate 값이 TECestimate – max 산출값보다 낮을 경우, 최소에너지 성능 인증 자격 획득
5. 유효 기한
발급 시점으로부터 3년. 만료 6개월 전에 재인증 필요.
6. 발급 절차
7. 라벨 이미지
1)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이미지 샘플
2) 최소에너지성능기준 라벨 이미지 샘플
출처 : https://www.energy.gov.lk/index.php/en/energy-management/labelling-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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