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미국) Prop 65(에너지 , 전기전자 , 기계 , 화학세라믹 , 정보디지털 , 생활용품 , 바이오환경 , 소재나노 , 식의약품 , 농수산품 , 기타 , 교통/안전 , 건설) 인증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4.02.20

1. 인증명

 

Prop 65

 


2. 인증개요

 

기업이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심각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이러한 화학 물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 한 제품, 가정 또는 직장에서 또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제품에 있을 수 있음.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발의안 65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규제기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

 

 

4. 인증절차


1) 화학물질 함량 및 노출 평가

2) 해당되는 경우, 제품에 Proposition 65 경고 라벨 부착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이름과 노출로 인한 피해가 나열된 라벨

 

 

5. 규제대상 품목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

- 알코올 음료(Alcoholic Beverages)

증류주(Drinking distilled spirits), 맥주(Beer), 쿨러(Coolers), 와인(Wine)

- 대마초 및 THC Products(Cannabis and THC Products)

- 디젤 엔진 배기 장치(Diesel Engine Exhaust)

- 식품(Food)

- 가구(Furniture Products)

- 승용차 및 오프 하이웨이 자동차(Passenger and Off-Highway Motor Vehicles)

-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원유(Crude oil), 가솔린(Gasoline), 디젤 연료(Diesel fuel)

- 레크리에이션 선박(Recreational Vessels)

- 목재 가루(Wood dust)

 

https://www.p65warnings.ca.gov/places

 

 

6. 관련법령 및 출처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물질 단속법

 


https://oehha.ca.gov/proposition-65/law/proposition-65-law-and-regulations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