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일본) JIS(기타 , 에너지 , 전기전자 , 기계 , 화학세라믹 , 정보디지털 , 생활용품 , 바이오환경 , 소재나노 , 식의약품 , 농수산품 , 교통/안전 , 건설) 인증
국가 [일본]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자원개발·순환]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3.08

1. 인증명

 

JIS

 


2. 인증개요

 

JIS'일본 산업 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의 약칭으로 2005년부터 현재의 신JIS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 중

 

JIS마크 표시 제도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 제3자 기관(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광공업품의 종류와 치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을 정해진 방법(시험 및 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적합한 제품 또는 포장에 JIS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제품이 규정된 표준을 충족하고 품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함.

 

 

3. 규제기관

 

경제산업성(METI)

 

 

4. 인증절차

 

1) 등록인증기관 선택

* 인증기관 업무범위, 구역을 확인

 

2) 인증 신청

 

3) 공장 또는 사업장의 품질관리체제 심사 및 제품시험

*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심사 및 품질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서에 기반하여 현지조사 실시

* 제품시험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록인증기관의 시험설비, 등록인증기관 하청시험기관 이용, 신청자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등록인증기관 시험원이 실시하거나 입회, 신청자의 시험설비로 신청자가 실시한 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4) 등록인증기관에서 인증 가능여부 판정

 

5) 등록인증기관과 신청자 간 인증계약(JIS 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 등록인증기관은 JIS인증 증명서 교부

 

6) 제품에 JIS 마크 표시

 

7) 인증유지심사 수검

 

 

5. 규제대상 품목

 

1. A(토목 및 건축)

: 일반·구조, 시험·검사·측량, 설계·계획, 설비·건구, 재료·부품, 시공, 시공 기계 기구

 

2. B(일반 기계)

: 기계 기본, 기계 부품류, FA 공통, 공구·지그류, 공작용 기계, 광학 기계·정밀 기계

 

3. C(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 측정·시험용 기기 용구, 재료, 전선·케이블·전로 용품, 전기 기계 기구, 통신 기기·전자 기기·부품, 전구·조명 기구·배선 기구·전지. 가전 제품

 

4. D(자동차)

: 시험·검사 방법, 공통 부품, 엔진, 섀시·차체, 전기 장치·계기, 건설 차량·산업 차량, 수리·조정·시험·검사 기구, 자전거

 

5. E(철도)

: 선로 일반, 전철 선로, 신호·보안 기기, 철도 차량 일반, 동력차, 객화차, 줄색 철도·삭도

 

6. F(선박)

: 선체, 기관, 전기기기, 항해용 기기·계기, 기관용 여러 계측기

 

7. G(철강)

: 분석, 원재료, 강재, 주철·선철

 

8. H(비철금속)

: 분석 방법, 원재료, 신동품, 기타 신전재, 주물, 기능성 재료, 가공 방법·기구

 

9. K(화학)

: 화학 분석·환경 분석, 공업 약품, 석유·코크스·타르 제품, 지방산·유지 제품·바이오, 염료 원료·중간물·염료·화약, 안료·도료, 고무/피혁, 플라스틱, 사진 재료·약품·측정 방법, 시약

 

10. L(섬유)

: 시험·검사, , 직물, 섬유 제품, 섬유 가공 기기

 

11. M(광산)

: 채광, 선광·선탄, 운반, 보안, 광산물

 

12. P(펄프 및 종이)

: 펄프, 종이, 종이 공품, 시험·측정

 

13. Q(관리 시스템)

: 표준 물질, 관리 시스템 등

 

14. R(가업)

: 도자기, 내화물·단열재, 유리·유리 섬유, 방울, 시멘트, 연마재·특수 가마업 제품, 탄소 제품, 가업용 특수 기기

 

15. S(일용품)

: 가구·실내 장식품, 가스 석유 연소 기기·식탁 용품·부엌 용품, 몸 주위품, 엽서, 문방구·사무 용품, 운동 용구, 오락 용품·음악 용품

 

16. T(의료안전용구)

: 의료용 전기 기기류, 일반 의료 기기, 치과 기기·치과 재료, 의료용 설비·기기, 노동 안전, 복지 관련 기기, 위생 용품

 

17. W(항공)

: 전용 재료, 표준 부품, 기체, 엔진, 계기, 전기 장비, 지상 설비

 

18. X(정보 처리)

: 프로그램 언어, 도형 · 문서 처리 · 문서 교환, OSI · LAN · 데이터 통신, 출력 기기 · 기록 매체

 

19. Y(서비스)

: 일반·공통, 산업기계

 

20. Z(기타)

: 물류 기기, 포장 재료·용기·포장 방법, 공통 시험 방법, 용접, 방사선, 마이크로 그래픽스, 기본, 환경·자원 순환, 공장 관리·품질 관리

 

 

6. 관련법령 및 출처

 

산업표준화법

 


출처: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4AC0000000185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