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 일본) JET PVM(에너지 , 전기전자)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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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일본] | 출처 |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
산업구분 | [태양에너지] | 등록일 | 2024.03.08 |
1. 인증명
JET PVM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Japan Elecrical Safety & Environment Technology Laboratories)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로, 태양광(PV) 모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자 인증제도
모듈인증과 신뢰성 인증(보증체제)로 구성됨
IEC 및 IEC와 조화된 JIS 규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시험 및 제조공장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모델별로 인증서를 부여하며, 인증을 취득한 공장은 연 1회 정기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음
3. 규제기관
자율 인증으로 관련 규제기관 없음
4. 인증절차
[모듈인증] - 신청자(제조사업자 등)의 인즏 대상 모델별로 실시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제품시험 - JET PVM시험기준에 적한지 확인 - 원칙적으로 JET의 시험설비로 시험을 실시하나, 시험품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의 공장 등 출장시험으로 진행 - IECEE CB, S마크 또는 JET 인증부품등록, JET와 데이터 상호인정 계약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의 활용이 가능
3. 초기 공장심사 - JET PVM인증시험기준 등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체제인지를 확인
4. 적합한 경우 JET가 관리하는 인증등록부에 필요사항을 등록하여 인증 - 인증등록 제품의 인증취득자명, 식별기호, 인증등록일자를 JET 홉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
[신뢰성 인증] - 신청자(제조책임자)의 신뢰성보증체제에 대해 실시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초기 신뢰성보증체제 심사(JIS Q 8901에 적합하고 있는지 확인)
3. JET가 관리하는 인증등록부에 필요사항을 등록하여 인증 - 초기신뢰성보증ㅊ체제심사는 제품책임자가 모듈 성능보증 기간에 대하여 성능보증 범위 내에 규정된 성능을 모듈 단품의 신뢰성과 서비스를 조합하여 확보할 수 잇는 체제인지를 확인
4. 적합한 경우 JET가 관리하는 인증등록부에 필요하상을 등록하여 인증 - 인증등록 제품의 인증취득자명, 식별기호, 인증등록일자를 JET 홉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
5. 규제대상 품목
지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비집광형의 모듈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또는 박막계 태양전지 모듈 (최대 시스템 전압이 45V를 넘는 것)
6. 관련법령 및 출처
자율 인증으로 관련 법령 없음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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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eif/certificationOverseasDetail.do?certSeq=14698&rows=10&nowPage=1&searchType2=&searchText=&ksicCodeSeq=79&certTyp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