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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미국) 전기차 충전기 인증명 - FCC-SDoC(업데이트)
국가 [미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6.09.14

1. 인증명

 

FCC-SDo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2. 인증개요

 

- FCC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시행하는 전자파 적합성 자가선언 제도임

 

- FCC SDoC는 제품이 적용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제조자 또는 미국 내 책임당사자(Responsible Party)가 자체 선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FCC Certification과 달리 FCC 또는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에 장비승인 신청을 제출할 의무가 없음

 

- FCC SDoC 승인 제품은 FCC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음

 

- FCC 요청 시 시험성적서(Test Report), 기술문서 및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무선송신기(Intentional Radiator)가 없는 디지털 장치(Unintentional Radiator)는 일반적으로 FCC SDoC 절차 적용 대상임

 

- 컴퓨터 주변기기, LED 조명, 전원공급장치, 전자레인지, 디지털 회로 제품 등에 주로 적용됨

 

- FCC SDoC 대상 제품도 선택적으로 FCC Certification 절차 적용 가능함

 

3. 인증절차

 

1) 제품의 FCC SDoC 적용 대상 여부 확인

2) 적용 FCC 규정 및 기술기준 확인

3) 제품 시험 및 기술기준 적합성 검토 수행

4) 시험성적서(Test Report) 및 기술문서 작성

5)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문서 작성

6) 미국 내 Responsible Party 정보 확보

7) 제품 라벨 및 사용자 설명서 규정 반영 (FCC 로고는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8) 시험자료 및 기술문서 보관

9) 미국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 수행

 

 

4. 규제대상 품목

 

FCC SDoC는 주로 Unintentional Radiator(비의도적 방사장치)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자제품에 적용됨

디지털 논리회로를 사용하거나 RF 신호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주요 대상임

FCC Part 15 Subpart B 기준 디지털장치(Digital Devices)에 적용 가능함

일부 RF 기능 포함 제품은 Certification과 병행 적용될 수 있음

일부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장비는 FCC Part 18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상 품목]

1) Unintentional Radiator 제품

노트북컴퓨터(Laptop Computers)

데스크톱컴퓨터(Desktop Computers)

컴퓨터모니터(Computer Monitors)

프린터(Printers)

복합기(Multifunction Printers)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s)

게임콘솔(Game Consoles)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PC 주변기기(PC Peripherals)

스위칭전원공급장치(Switching Power Supplies)

조명제어장치(Lighting Controllers)

LED 조명기기(LED Lighting Equipment)

전자칠판(Electronic Whiteboards)

산업용제어기기(Industrial Control Equipment)

태블릿PC(Tablet PCs)

2) FCC Part 18 적용 가능 제품 예시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s)

형광조명기기(Fluorescent Lighting Equipment)

할로겐안정기(Halogen Ballasts)

아크용접기(Arc Welders)

의료용고주파치료기(Medical Diathermy Machines)

 

[FCC Certification 대상 제품]

Bluetooth 장비(Bluetooth Devices) FCC Certification 대상

Wi-Fi 장비(Wi-Fi Equipment) FCC Certification 대상

무선마이크(Wireless Microphones) FCC Certification 대상

무선공유기(Wireless Routers) FCC Certification 대상

스마트폰(Smartphones) FCC Certification 대상

 

 

5. 관련법령 및 출처

 

- FCC 장비 인증: https://www.fcc.gov/oet/ea

- 47 CFR 2J: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A/part-2/subpart-J

- 47 CFR 15: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A/par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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