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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인도, 강제등록제도(CRS)
국가 [인도]  출처 인도 국가표준기구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0.12.08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전자정보기술부(MeitY) 또는 신재생에너지부(MNRE)에서 고시한 강제 등록 명령(CRO)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 업체가 제품신고의 의무를 가지는 제도.

-    인증명 : CRS

-    인증기관 : BIS

-    품목 : 전자정보기술부에서 고시한 전자기기 및 IT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부에서 고시한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 신재생에너지부에서 고시한 CSR 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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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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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S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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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도 국가표준기구

원문 링크 : https://bis.gov.in/index.php/product-specific-guidelines-issued-by-m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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