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전자정보기술부(MeitY) 또는 신재생에너지부(MNRE)에서 고시한 강제 등록 명령(CRO)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 업체가 제품신고의 의무를 가지는 제도.
- 인증명 : CRS
- 인증기관 : BIS
- 품목 : 전자정보기술부에서 고시한 전자기기 및 IT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부에서 고시한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출처 : 인도 국가표준기구
원문 링크 : https://bis.gov.in/index.php/product-specific-guidelines-issued-by-m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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