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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오프쇼어 해역의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위한 해역 선정 절차와 정책 제언
국가 [일본]  출처 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
산업구분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6.03.03

제목 : 일본) 오프쇼어 해역의 해상 풍력 발전 도입을 위한 해역 선정 절차와 정책 제언 (沖合海域における洋上風力発電導入けた 海域選定プロセスと政策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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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선정 절차의 전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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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

 

1. 서론: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

(해상풍력 목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원으로 해상풍력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의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258월에 책정된 제2차 비전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15GW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도 재정비의 필요성) 2025년 법 개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발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해역 선정 절차와 부처 간 역할 분담은 아직도 불명확하다. 오프쇼어 해역은 어업·항로·방위·환경보전 등이 중첩되어 지자체 중심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주도 해역 선정 체계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2. (제언1) 내각부 중심의 범부처 추진 체제 정비

해역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각부 종합해양정책본부 산하 사무국으로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방위성 등 관계 부처의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판단과 조정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기능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영해와 EEZ를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해역 선정 체계를 확립한다.

 

3. (제언2) 2단계 해역 선정 절차 구축

오프쇼어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역 선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단계: 국가 주도의 과학적 추출 단계) 국가가 풍황, 수심, 어업 실태, 방위 등 범부처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토 해역'을 기계적·과학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해양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가시화한다.

(2단계: 지역 및 제도별 맞춤 조정 단계) 영해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이해관계자와 조정하며 촉진구역으로 연결하고, EEZ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사업성을 고려하여 모집구역을 지정한다.

 

4. (제언3) 데이터 통합 및 정보 기반 강화

정밀한 해역 선정을 위해 분산된 어업 및 해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해양상황표시시스템 고도화) 풍황, 수심 등 사업성 관련 데이터와 어업 조업 실태 데이터를 통합하여 검토 해역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 도입 전망을 명확히 한다.

(어장 활용 실태 조사 제도화) 수산청이 중심이 되어 VMS, AIS, 현장 조사, 생태 모니터링 등을 결합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을 실시한다.

(어업 데이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수립) 데이터 수집관리공개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업자가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광역 어업 영향 모니터링 쳬게 구축)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지적 조사와 별도로, 국가 주도의 광역 영향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 어업수산 기금 창설) 예기치 못한 영향에 대비하여 국가 주도의 공적 기금을 설치한다.

 

5. (제언4) 도입 지원 체계 및 안전 기준 강화

(어업 공생 코디네이션 체계 구축) 중립적 제3자가 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광역개별 해역의 조정을 보완한다.

(해역 이용 안전 기준 제정) 풍력 설비 주변 어업 활동과 관련된 통일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을 저감한다.

(공익적 기능의 제도적 평가 및 촉진) 해상풍력이 기상해양 관측, 항행 안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한다.

 

6. (제언5) 지역 합의 형성 기반 및 재정 지원 확대

영해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도의 합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 공생 기금 마련) 지역 공생 기금의 운영 방향성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학습논의 모임 지원 제도 신설) 지역 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학습·논의 모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전원입지교부금의 해상풍력 적용) 광범위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원입지교부금제도를 해상풍력 사업에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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