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독일, (자동차 연료 TBT) 연료 품질 및 라벨링에 대한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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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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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연료 TBT) 연료 품질 및 라벨링에 대한 법령
§ 제목(한글) : 연료 품질 및 라벨링에 대한 법령 § 제목(영문) : Ordinance on the Quality and Labelling of Fuels § 통보년도 : 2010년 § 분류 : [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자동차 연료 § 주요내용 : 본 법령 집합 - 도로 차량, 비도로 이동 기계 (바다에 있지 않은 내륙 수로 선박을 포함),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바다에 있지 않은 레저 선박 - 양성 점화(positive ignition) 및 압축 점화기관용 연료용 기술 사양 및 연료용 라벨링 요구 사항. 본 법령은 특히 가솔린, 디젤 연료, 경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에탄올 연료, 액체 석유 가스, 연료로 천연 또는 바이오 가스, 식물성 연료유 및 연료유에 적용된다. 개정된 법령은 선박용 경유에서 황(sulphur)의 최대 허용 함량을 현재 kg당 1g과 비교하여 kg당 1.0g 으로 더 상세히 규정한다. 선박용 디젤유의 황 함유량은 현재 kg당 15g과 비교하여 kg당 15.0g 으로 더 상세히 규정한다. 91 옥탄이 있는 가솔린은 본 규정에서 제외된다. 수송 연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은 연료의 품질과 라벨링에 대한 법령에 있는 DIN 또는 CEN 표준의 최신 버전을 인용하여 최신 상태로 갱신된다. 식물성 기름 (모든 씨앗)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은 법령으로 시행되었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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