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독일, (바이오연료 외 TBT)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법령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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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 등록일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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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오연료 외 TBT)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법령 도입
§ 제목(한글) :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법령 도입 § 제목(영문) : Ordinance on Requirements Pertaining to Sustainable Production of Biofuels § 통보년도 : 2009년 § 분류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 : 바이오연료 및 화석연료 § 주요내용 :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인 에너지세금법(ETA) 50절에 따른 세제 혜택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존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열대우림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과 같은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 .본 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생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제도를 바이오연료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임. - 2010년 7월 1일 시점에서, ETA의 50절에 따른 바이오연료생산과 관련된 세제혜택 신청은 농지의 지속가능 관리 및 특별 보호대상 지역의 보전에 관한 특정 요건의 준수를 전제로 함.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본 요건은 EU 지침서 2009/28/EC(G/TBT/N/EEC/200)에 의한 EU 표준 요건에 따른 것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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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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