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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중국, (보일러 외 TBT) 보일러(boiler) 및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제작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
국가 [중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1.25

중국, (보일러 외 TBT) 보일러(boiler) 및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제작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

 

§  제목(한글) : 보일러(boiler) 및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제작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


§  제목(영문) : -


§  통보년도 : 2002


§  분류 : [에너지]


§  해당품목 : 보일러 및 압력용기


§  주요내용 : 보일러(boiler) 및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제작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승인예정). 1. 중국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작자에게 행정 허가제를 적용하여 제품에 대한 의무적 감독, 검사를 받게 함. 2.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A, B, C, D 4가지 범주로 나눔. 3.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함. 4. 신청(application), 허가(acceptance), 시험제작(manufacturing trial), 심사(audition), 면허증의 발급, 관리 및 갱신 그리고 제조업자에 대한 벌칙 부과에 관한 절차. 5. 제조면허 유효기간은 4.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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