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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중국, (보일러 외 TBT) 보일러및압력용기제조감독및관리(AQSIQ 법령 제22) 규정에 기초하여, 동 규정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국가 [중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0.11.25

중국, (보일러 외 TBT) 보일러및압력용기제조감독및관리(AQSIQ 법령 제22) 규정에 기초하여, 동 규정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명기

 

§  제목(한글) : 보일러및압력용기제조감독및관리(AQSIQ 법령 제22) 규정에 기초하여, 동 규정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명기


§  제목(영문) : -


§  통보년도 : 2003


§  분류 : [에너지]


§  해당품목 :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장치, 안전밸브, 작약 디스크 등


§  주요내용 : 보일러및압력용기제조감독및관리(AQSIQ 법령 제22) 규정에 기초하여, 동 규정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명기. 동 조건은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 : 자원 관련 요건,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요건, 제품안전의 특성 관련 요건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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