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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캐나다) 방사선 발생 장치 규정(레이저 제품)을 개정하는 규정
국가 [캐나다]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5.10.14

방사선 발생 장치 규정(레이저 제품)을 개정하는 규정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방사선 발생 장치 규정(레이저 제품)을 개정하는 규정

· 해당품목(한글)

HS845611, 851580, 85219010 및 9013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레이저 장치. 본 제안에서 제외되는 레이저 장치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규정에 정의된 레이저 기반 의료기기· 후속 판매를 위한 시스템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되는 레이저 제품(예: 다이오드, IEC 60825-1:2014 기준)· 최종 제품 제조업체가 판매하거나 최종 제품 제조업체를 위해 판매되는 수리 부품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제품(IEC 60825-1:2014 기준)

· 주요내용(한글)

G/TBT/N/CAN/702(2023년 7월 5일자)에 통지된 규정 개정안은 2024년 9월 27일에 등록되었고, 2024년 10월 9일에 캐나다 관보 2부에 공표되었으며, 2025년 10월 9일에 방사선 방출 장치 규정(레이저 제품)의 개정 규정(SOR/2024-196)으로 발효되었다.

· HS Code

845611, 851580, 852190, 9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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