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체코)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에 관한 법령 제422/2016호 개정안 초안
국가 [체코]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5.11.05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에 관한 법령 제422/2016호 개정안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 보안에 관한 법령 제422/2016호 개정안 초안

· 해당품목(한글)

이온화 방사선원(방사성 핵종원 포함) 및 이온화 방사선원이 있는 작업장 장비.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온화 방사선원. ICS: 핵 에너지 공학(ICS 코드: 27.120); ICS: 27.120.99 기타 표준

· 주요내용(한글)

초안 법령은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 핵종원의 보안 분야의 법률 변경 사항, 특히 수정안 83/2025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은 법률 조항을 반영하거나 원자력법 수정안에 새로 개정된 법률 조항을 반영합니다.-
방사선 작업자에 대한 유도 한계 계산 조정-
이온화 방사선원 분류에 대한 개별 조정
- 수락 시험, 장기 안정성 시험 및 운영 안정성 시험 규정 조정-
허가 소지자 및 등록자에 의한 이온화 방사선원 기록 보관 규칙에 대한 개별 조정-
법정 허가와 관련하여 감독 기관이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과도한 수의 작업장 규정-
통제 및 모니터링 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변경-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 및 허가된 활동에 대한 기타 문서와 등록된 활동에 대한 문서에 대한 개별 조정
- 등록자의 방사선 방호를 감독하는 인력의 직무 설명 변경
- 방사선 작업자 및 작업장 주변의 개인 모니터링 규정 변경 -
의료 피폭에 사용되는 이온화 방사선원, 의료 방사선을 위한 이온화 방사선원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요건 규정 - 방사성
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 제출에 대한 국가 원자력 안전 사무소에 대한 통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방사선 사건 규제 세부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자연적 이온화 방사선원과 기존 피폭 상황의 맥락에서 특정 규칙의 명확화 - 방사선 사고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보호되지 않은 식품의 소비 및 유통과 방사선 사고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제품의 유통 및 마케팅 규제
- 방사성 핵종 선원 보안 배양 분야의 세부 사항 도입
- 부록 수정 - 특히 체적 활동, 방사선 사건, 문서 내용 또는 등록 양식의 변환을 위한 변환 계수 조정.

· HS Code

9022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