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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기기, 샤워기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1/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12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기기, 샤워기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1/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난방기, 복합 난방기,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기기, 샤워기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7/1369를 보완하고 유럽 위원회 위임 규정(EU) 811/2013을 폐지하는 위임 규정 초안

· 해당품목(한글)

전기난로, 복합난로, 온도 조절 장치, 태양열 기기, 샤워기 물 열회수 장치 및 이러한 제품들의 패키지

· 주요내용(한글)

유럽연합 규정 1369/2017은 난방기 및 온수기의 에너지 라벨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 초안은 기존의 A+++/A++/A+ 등급을 보다 간소화된 A~G 등급으로 변경합니다. 에너지 라벨에는 새로운 아이콘과 기능이 추가되는데, 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등록소(EPREL)로 연결되는 QR 코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아이콘, Fgas가 없는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아이콘, 그리고 제품이 온수 및/또는 냉수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아이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규정 초안은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하여 판매업체(판매업체 역할을 하는 설치업체 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HS Code

3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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