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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프랑스)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건설에 적용되는 난방 또는 가정용 온수 생산 설비 설치와 관련된 환경 성능 요건에 관한 법령
국가 [프랑스]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7.10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건설에 적용되는 난방 또는 가정용 온수 생산 설비 설치와 관련된 환경 성능 요건에 관한 법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건물 또는 건물 일부의 건설에 적용되는 난방 또는 가정용 온수 생산 설비 설치와 관련된 환경 성능 요건에 관한 법령

· 해당품목(한글)

- 기타 기기: (HS 코드: 73218)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 또는 전체 기술 시스템: - 건물, 건물의 일부 또는 부지에 통합되어 있으며, - 난방, 냉방 또는 생활용 온수 공급을 위해 건물의 작동에 기여합니다.

· 주요내용(한글)

이 법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료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합니다(2022년 1월 5일자 법령 제2022-8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법(CCH) 제171-13조 개정). 신축 건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9g/kWh를 초과하는 보일러 설치를 금지합니다. 이는 전력 배출량에 대한 규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백업 시스템 및 열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술 시스템은 이 기준 준수에서 면제됩니다. 특정 토지 또는 재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 조치의 시행이 불가능한 건물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2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발표한 건물 에너지 성능(EPB)에 관한 지침(EU) 2024/1275의 제7조 및 제11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경우 2028년부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신축 건물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HS Code

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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