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캐나다, (TBT)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한글) :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영문) : Proposed Amend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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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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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TBT)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한글) :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대한 개정안 § 제목(영문) : Proposed Amendment to the Sulphur in Diesel Fuel Regulations § Symbol : G/TBT/N/CAN/352/Add.1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 주요내용 : 2011년 12월 22일, G/TBT/N/CAN/352으로 통보된 디젤연료 내 유황 규정이 2012년 6월 20일 채택되었음. 본 규정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됨. 디젤 연료 내 유황 규정에 의거한 디젤 연료의 신규 카테고리의 요약, 유황 제한치 및 시행 일자 - 2014년 6월 1일, 대형 선박에 쓰이는 디젤연료의 최대 유황 함유량은 1000mg/kg으로 제한될 것임. - 기관차용으로 판매되는 디젤 연료에 대해서는 현재 유황 제한치인 500mg/kg은 계속 유지함. 작은 선박용으로 판매되는 디젤연료의 유황 제한치는 2014년 6월 1일부터 500mg/kg에서 15mg/kg으로 낮춰질 것임. - 소형 육로용 엔진에 쓰이는 디젤 엔진의 유황 제한치 15mg/kg과 대형 육로용 엔진의 제한치 1000mg/kg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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