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미국)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성능기반 비상대비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 1.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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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업구분 | [원자력발전] | 등록일 | 2024.02.22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성능기반 비상대비 규제지침 (Regulatory Guide 1.242)
2023년 11월 16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소형모듈원자로 및 신기술 관련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될 비상대비(Emergency Preparedness, ‘EP’) 요건이 포함된 최종규칙과 함께 규제지침을 공표함
해당 최종규칙은 2022년 1월 3일 NRC에 제출된 후 같은 해 8월 14일 NRC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2023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됨
고려사항
NRC는 10 CFR 50.160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형 경수로와 SMR, 비경수로, NPUF 간의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해결함
10 CFR 50.160의 비상계획에 대한 성능기반 접근방식에 의한 방사선 구름 피폭 경로 비상대피 구역(EPZ) 기준은 2017년 발표된 환경보호청(EPA) 보호조치지침 매뉴얼에 정의된 보호조치 지침(PAG)에 부합함
10 CFR 50.160을 준수하기로 선택한 SMR, 비경수로, NPUF의 경우 충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먹이사슬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제품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절차 및 시기를 과거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섭취경로 비상대피구역(Ingestion Pathway Emergency Planning Zone, IPZ)은 불필요함.
NRC는 본 규제 지침이 2015년 발행된 IAEA 안전표준 일반안전요건 파트7(IAEA Safety Standard General Safety Requirements (GSR) Part 7) “원자력 또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및 대응”에서 제공한 안전 수준과 일치한다고 간주함
규제지침 내용
(성능 기반 체계) 10 CFR 50.160의 규정은 비상 및 사고 조건에서의 훈련 및 연습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입증할 것을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요구함. 다만 지침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대비태세 입증 방식은 설계 및 부지별 고려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외 계획 활동) 부지 경계를 넘어 확대되는 EPZ를 제안하는 SMR, 비경수로, NPUF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만 요구됨 (인접·인근 시설 위험 분석) 비상 계획을 실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식별된 모든 인접 또는 인근 시설에 대한 위험 분석 결과를 기술해야 함
EPZ(비상대응지역) 설정을 위한 일반적 방법론
RG 부록에서는 10 CFR 20.1003에 정의된 대로 사고 가능성, 방사선원, 사고 경위의 시기, 기상을 고려하여 EPZ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법을 기술함
일반화된 방법론의 단계를 살펴보면 사건 선정, 방사선원, 기상 정보 입력, 대기 이동 모델링, 피폭 매재변수, 경로 기여 인자에 대한 선량 추정, 확률론적 선량 집계, 사전에 결정된 즉각적인 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이 있음
<EPZ 규모 평가를 위한 방사선량 평가 지원을 위한 분석> 시사점
미국은 SMR 등의 신기술과 기존 대형 경수로 원전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성능 기반 및 기술 포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선진국의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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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8EF1F3A1C228889249258AB700324E73/$file/WNPMI2402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