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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체코)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체코의 비즈니스, 경제 제도
국가 [체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산업구분 [기타 신재생]  [에너지효율]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02.22

2024년 새해부터 변경되는 체코의 비즈니스, 경제 제도

 

 체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및 혁신산업 분야(인프라, 에너지, 배터리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긴축패키지법, 에너지법, 건축법, 투자 인센티브법 등의 개정사항들이 20241월부터 발효됨. 이외 에너지 요금체계 변경, 노동법 개정 등의 변화도 기업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긴축패키지법 발효에 따른 세제 개편, 정부 지원 축소 등

 

 체코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세수 확대, 정부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긴축패키지법의 변경사항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내용은 법인세율 인상, 부가세율 2구간으로 단순화, 개인소득 누진세 적용 대상 확대, 직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 재개, 외화를 통한 세금 납부 및 회계처리 허용 등이 주된 변경 사항임

 

 중소기업협회장은 법인세 인상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지만, 다행히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 말함.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물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정부 지원 축소 등이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에너지 요금, 공유 관련 제도 변경

 

1) 에너지가격 상한제 시행 종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후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3년 시행했던 에너지가격 상한제*20241월부터 폐지되며, 종료 결정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세, 수요감소, 배출권 가격하락, LNG 유입 등으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상한제 필요성이 완화됐기 때문임


  주*: 1MWh당 에너지가격 상한가(VAT 포함, 배전비 미포함): 전기 CZK 6,050(EUR 245), 가스 CZK 3,025(EUR 120)

 

 20228월 전력가격은 1MWh980유로까지 상승하다가 2024117일 기준 83유로로 하락한 상태이며 천연가스 가격도 동 기간 중 1MWh320유로에서 35유로로 하락함. 에너지 가격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2024년 에너지 공공관리비 인상, 난방비도 상승 예상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분담금 부과 재개 등의 사유로 체코 에너지관리청(ERU)이 부과하는 에너지 공공관리비가 인상됨.

 

 체코의 전기, 가스비는 시장에서 부과하는 상업요금에 더해 에너지관리청이 송배전설비,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전력거래소 운영, 재생에너지 개발 명목으로 부과하는 공공관리비로 구성되며 이는 전체 전기료의 20~40%를 차지.


구분

재생에너지 분담금

(CZK/MWh)

2024년 공공관리비 전볍대비 인상률

2024년 공공관리비 비중

저전압(가정)

495

65.7

39.2

고용량 (사업장)

388

105.5

29

초고용량 (기업)

328

190.9

21

* : VAT 불포함

*출처: 체코에너지관리청(ERU)

 

 가스에 대한 공공관리비도 2024년부터 40% 정도 인상되며, 공공관리비 요금의 10~20%를 차지하는 가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비해 인상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24년 공공관리비

전년대비 인상률

2024년 공공관리비

비중

가계 및 소규모 소비자

495

65.7

·대규모 소비자

388

105.5

*출처: 체코에너지관리청(ERU)

 

 

3) 소규모 생산 에너지 소비, 생산자 간 공유 활성화 (에너지법 2차 개정)

 

 20241월부터 에너지 커뮤니티의 에너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LEX RES 2)'이 발효되었으며, 2차 개정안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공동주택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자 간 공유하게 하는 것임.

 

 EU 국가 중 최초로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없이 에너지 사용자 간 잉여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풍력, 대규모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법 개정안(LEX RES 2)EU 지침을 반영해 3차에 걸친 에너지산업 현대화 관련 법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안의 도입 절차는 아래와 같음.

- Lex RES I (1차 개정안)50KW급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건축 및 에너지당국 허가 면제, 위치 및 계획 동의 면제, 환경 및 문화재 영향 평가도 단순화가 골자로 ‘231월 발효

- Lex RES II (2차 개정안)은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공동주택 등 에너지 소비자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잉여 에너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로 ‘241월 발효

- Lex RES III(3차 개정안)로 불리는 에너지법 추가개정안의 골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저장과 유연한 통합 이용으로 빠르면 '251월부터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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