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및 난방계획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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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독일]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4.02.22 |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및 난방계획법 개정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중 2023년 10월에 개정된 조항이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 신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65% 이상 사용해야 함
「건축물에너지법」 주요 개정 내용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음
「난방계획법」 주요 개정 내용
난방계획법은 2023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리고 기존 난방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함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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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klimaschutz/neues-gebaeudeenergiegesetz-2184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