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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및 난방계획법 개정
국가 [독일]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산업구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02.22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및 난방계획법 개정


 

 독일 건축물에너지법202310월에 개정된 조항이 2024년 11일에 발효됨에 따라 독일에서 신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65% 이상 사용해야 함

 

 


건축물에너지법주요 개정 내용

 

 2024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671일부터, 이보다 작은 규모인 도시의 기존 건물에는 202871일부터 65% 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난방장치만 설치할 수 있음

 


 

난방계획법주요 개정 내용

 

 난방계획법은 2023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6630일까지, 이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는 2028630일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리고 기존 난방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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