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EU)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국가 [EU]  출처 european commission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4.18

EU)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2050년까지 건물 재고의 완전한 탈탄소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은 EU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EU 건물 에너지

 

EU 건물의 85%2000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그 중 75%는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음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및 완전한 탈탄소화 건물 재고를 달성하는 데 중요함.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촉진함

- 2050년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탈탄소화된 건물을 달성합니다.

- 투자 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

- 소비자와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

개정된 지침은 각 국가에서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의 개조 속도를 높일 것이며, 대기 질 개선, 건물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화,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임

 

기존 건물 재고, 지리 및 기후와 같은 요소에서 EU 국가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이 지침을 통해 정부는 특정 국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조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이는 그린 딜 패키지의 다른 정책, 특히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정된 에너지 효율 지침(EU/2023/1791), 개정된 재생 에너지 지침(EU/2023/2413) 및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과 함께 작동됨

 

개정된 EPBD 조치

- 에너지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함

- 주거용 건물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 궤적

- 탄소배출 제로 건물에 대한 보다 야심찬 비전을 포함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 강화된 장기 개조 전략, 국가 건물 개조 계획(National Building Renovation Plans)으로 이름 변경

- 공통 기준에 기초한 에너지 성능 등급을 갖춘 에너지 성능 인증서의 신뢰성, 품질 및 디지털화 향상

- 심층 개조의 정의 및 건물 개조 여권 도입

-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새 건물이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보장합니다(태양광 설비를 수용하기에 적합함).

- 202511일부터 해당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종료를 시작으로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독립형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건물 에너지 개조를 위한 원스톱 상점

- 건물과 시스템의 현대화 및 더 나은 에너지 시스템 통합(난방, 냉방, 환기, 전기 자동차 충전 및 재생 에너지용)

 

유럽의회 20243EPBD 승인 내용

 

- 각 회원국이 주거용 건물의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 줄여야 한다고 밝힘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회원국은 2030년까지 16%의 최악의 건물을 개조하고 2033년까지 26%의 최악의 건물을 개조해야함

- EU 회원국은 또한 해당되는 경우 2030년까지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과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에 점진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배치해야 함

 


*출처: PT TECH, “EU, 태양광 설치 및 건물 내 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규칙 채택” (2024.04.1.)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