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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일본)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 지원제도
국가 [일본]  출처 일본 자원에너지청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1.01.20

事業者向エネ連情報


1.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보조금

 - 지원대상 : 에너지 절약 시설 (대상 설비를 한정하지 않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 사업비 보조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3. 공장 및 빌딩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무료 에너지 진단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②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원칙적으로 100kl 이상 1,500kl 미만의 빌딩 및 건물

  ③ 조합 협의회 등 지역이나 조직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의 파급효과가 높은 100kl 미만의 빌딩 및 건물


4.
공장 및 빌딩의 피크 전력 저감 등 무료 절전 진단

 - 지원대상 : 계약 전력 50kW 이상의 중소기업 공장 및 건물

5. 에너지 절약 강의 관련 무료 강사 파견

 - 지원 대상 : 민간단체,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

6.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① 에너지 효율 설비의 신규 도입이나 증설 계획을 가진 사업자

  ② 물류 거점 집약화에 따른 설비 도입 사업자

  ③ EMS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자

7.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 보조금

 - 지원대상 : 물류 사업자

8.테마 공모형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사업자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개발 기업

 

* 지원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본 자원에너지청 웹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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