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일본) 사업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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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일본] |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1.01.20 |
事業者向け省エネ関連情報 1.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보조금 - 지원대상 : 에너지 절약 시설 (대상 설비를 한정하지 않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 사업비 보조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3. 공장 및 빌딩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무료 에너지 진단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②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원칙적으로 100kl 이상 1,500kl 미만의 빌딩 및 건물 ③ 조합 협의회 등 지역이나 조직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의 파급효과가 높은 100kl 미만의 빌딩 및 건물
- 지원대상 : 계약 전력 50kW 이상의 중소기업 공장 및 건물 5. 에너지 절약 강의 관련 무료 강사 파견 - 지원 대상 : 민간단체,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 6.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① 에너지 효율 설비의 신규 도입이나 증설 계획을 가진 사업자 ② 물류 거점 집약화에 따른 설비 도입 사업자 ③ EMS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자 7.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 보조금 - 지원대상 : 물류 사업자 8.테마 공모형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사업자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 개발 기업
* 지원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본 자원에너지청 웹사이트 참고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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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ving/enterprise/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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