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일본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 신고를 하거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함. 그러나 국가 안보상 주요한 업종은 지정업종(155개)으로 선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정업종 내 핵심 업종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 시 정부의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기존 지정업종의 주식은 10% 이상 보유 시 사전신고를 필요로 했으나, 2020년 6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업종 주식의 1% 이상 매매 시 사전신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음
분야 |
상세 분야 |
사이버 보안업 |
주요 인프라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 |
전력업 |
일반 송배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최대 출력 5만 kW 이상의 발전소를 가진 것에 한함) |
가스업 |
일반·특정 가스 도관 사업자
가스 제조 사업자 LP가스 사업자(저장소 또는 핵심 충전소 보유사에 한함) |
통신업 |
전기통신사업자 (복수 지역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함) |
상수도업 |
수도사업자 (5만명 이상의 급수인구에 보유 사업자에 한함) 수도용수 공급 사업자 (1인당 2.5㎥ 이상의 공급능력 보유 사업자에 한함) |
철도업 |
철도사업자 (사태대처법상 지정공공기관) |
석유업 |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무기 |
제한 없음 |
항공 |
제한 없음 |
우주 |
제한 없음 |
원자력 관련 |
제한 없음 |
군사 전용 가능한 범용품 |
제한 없음 |
의약품 |
감염에 대한 의약품에 관한 제조업 |
의료기기 |
고도 관리 의료 기기에 관한 제조업 |
지정 업종 내 핵심 업종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본 재무성 웹사이트 참고
외환법 Q & A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t_naito.htm/
외환법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 :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sonota.htm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Measure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Japan
Chapter 3. Making and Receiving Payments
Chapter 4. Capital Transactions; Other Matters
Chapter 5. Inward Direct Investment and Equivalent Actions
Chapter 6. Foreign Trade
Chapter 6-2. Reports; Other Matters
Chapter 6-3. Compliance Standards for Exporters and Persons Conducting Similar Transactions
Chapter 7.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hapter 7-2. Requests for Review
Chapter 8. Miscellaneous Provisions
Chapter 9. Penal Provisions |
|
제 1 장. 총칙
제 2 장. 일본의 평화와 안보 유지 조치
제 3 장. 지불하기 및 받기
제 4 장. 자본 거래 기타 사항
제 5 장. 내부 직접 투자 및 동등한 조치
제 6 장. 대외 무역
제 6-2 장. 보고서; 기타 사항
제 6-3 장. 수출업자 및 유사한 거래를 하는 사람을 위한 준수 기준
제 7 장. 행정 절차법과의 관계
제 7-2 장. 검토 요청
제 8 장. 기타 조항
제 9 장. 벌칙 |
출처 : 일본법령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원문 링크 :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ft=2&re=01&dn=1&yo=%E5%A4%96%E5%9B%BD%E7%82%BA%E6%9B%BF%E5%8F%8A%E3%81%B3%E5%A4%96%E5%9B%BD%E8%B2%BF%E6%98%93%E6%B3%95&x=54&y=15&ia=03&ja=04&ph=&ky=&page=2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