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ITC), 202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ITC)는 2020년 12월 “Taxpayer Certainty and Disaster Tax relief Act of 2020”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일부 재생에너지 원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에 대한 단계적 연장을 포함하고 있음.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됨
세금 공제 혜택 조건
1. 신고된 사용자가 설치된 기기를 사용해야 함
2. 설치된 기기의 품질이 설치 당시 유효한 성능 및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3. 각 설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첫해부터 운영되어야 함
기술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태양광, 태양열(온수),
태양열(냉난방) |
26% |
26% |
26% |
22% |
22% |
22% |
10% |
하이브리드 태양광 조명, 연료전지, 소형풍력 |
26% |
26% |
26% |
22% |
- |
- |
- |
지열 펌프, 초소형 터빈,
열병합 발전 시스템* |
10% |
10% |
10% |
10% |
- |
- |
- |
지열 발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대형 풍력 |
18% |
18% |
- |
- |
- |
- |
- |
*열병합 발전시스템
1. 시스템 용량이 15MW이하 그리고 20,000 마력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세금 공제 혜택 지원
2. 시스템 용량이 15MW초과 또는 20,000 마력 초과인 경우(최대 50MW, 67,000마력)에는 반비례하여 세금 공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DOE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9/08/f65/investment-tax-credit.pdf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미국 에너지법
DOE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3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R&D부터 사업화까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4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함. 주요 투자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 전기/수소 운송기술 및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가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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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Act of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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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 (2020) |
• Section 1. Efficiency
• Section 2. Nuclear
• Section 3.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 Section 4. Carbon Management
• Section 5. Carbon Removal
• Section 6.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 Section 7. Critical Minerals
• Section 8. Grid Modernization
• Section 9. Department of Energy Innovation
• Section 10. ARPA-E Amendments
• Section 11. Other Mat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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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효율성
• 제2절. 원자력
• 제3절. 재생에너지 및 저장
• 제4절. 탄소관리
• 제5절. 탄소제거
• 제6절. 산업 및 제조 기술
• 제7절. 중요 미네랄
• 제8절. 그리드 현대화
• 제9절. DOE(미국 에너지부) 혁신
• 제10절. ARPA-E 수정
• 제11절. 기타 문제 |
출처 : 미국 상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enate.gov/services/files/32B4E9F4-F13A-44F6-A0CA-E10B3392D47A
미국,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EPA)은 원자력,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향상 등을 총 망라한 법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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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Policy Act of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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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법 (2005) |
• Section 1. ENERGY EFFICIENCY
• Section 2. RENEWABLE ENERGY
• Section 3. OIL AND GAS
• Section 4. COAL
• Section 5. INDIAN ENERGY
• Section 6. NUCLEAR MATTERS
• Section 7. VEHICLES AND FUELS
• Section 8. HYDROGEN
• Section 9.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10. DEPARTMENT OF ENERGY MANAGEMENT
• Section 11. PERSONNEL AND TRAINING
• Section 12. ELECTRICITY
• Section 13. ENERGY POLICY TAX INCENTIVES
• Section 14. MISCELLANEOUS
• Section 15. ETHANOL AND MOTOR FUELS
• Section 16. CLIMATE CHANGE
• Section 17.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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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에너지 효율성
• 제2절. 재생 에너지
• 제3절. 오일 및 가스
• 제4절. 석탄
• 제5절. 원주민 에너지
• 제6절. 원자력 분야
• 제7절. 차량 및 연료
• 제8절. 수소
• 제9절. 연구 및 개발
• 제10절. 에너지부 관리
• 제11절. 인력 및 훈련
• 제12절. 전기
• 제13절. 에너지 정책 및 세금 인센티브
• 제14절. 기타
• 제15절. 에탄올 및 모터 연료
• 제16절. 기후
• 제17절. 연구 |
출처 : 미국 환경 보호국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polic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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