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Fuel Standard(RFS)
재생연료의무할당제(RFS)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의무적으로 바이오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제도로써, 해외 연료 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2005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까지 확정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이후에는 EPA가 EISA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개별 의무(Renewable Volume Obligations)를 설정 가능함)
최근 동향
210여개 에탄올 바이오연료 생산업체가 가동중이며, 소위 팜벨트 지역(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무이행비율 면제 기업이 증가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래 면제 업체 수인 10개 내외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RFS 면제 대상
일평균 원유 75,000배럴(b/d)보다 크지 않는 경우
출처 : EPA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renewable-fuel-standard-program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미국 에너지법
DOE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3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R&D부터 사업화까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4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함. 주요 투자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 전기/수소 운송기술 및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가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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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Act of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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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법 (2020) |
• Section 1. Efficiency
• Section 2. Nuclear
• Section 3.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 Section 4. Carbon Management
• Section 5. Carbon Removal
• Section 6.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 Section 7. Critical Minerals
• Section 8. Grid Modernization
• Section 9. Department of Energy Innovation
• Section 10. ARPA-E Amendments
• Section 11. Other Mat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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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효율성
• 제2절. 원자력
• 제3절. 재생에너지 및 저장
• 제4절. 탄소관리
• 제5절. 탄소제거
• 제6절. 산업 및 제조 기술
• 제7절. 중요 미네랄
• 제8절. 그리드 현대화
• 제9절. DOE(미국 에너지부) 혁신
• 제10절. ARPA-E 수정
• 제11절. 기타 문제 |
출처 : 미국 상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enate.gov/services/files/32B4E9F4-F13A-44F6-A0CA-E10B3392D47A
미국,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EPA)은 원자력,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향상 등을 총 망라한 법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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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Policy Act of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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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법 (2005) |
• Section 1. ENERGY EFFICIENCY
• Section 2. RENEWABLE ENERGY
• Section 3. OIL AND GAS
• Section 4. COAL
• Section 5. INDIAN ENERGY
• Section 6. NUCLEAR MATTERS
• Section 7. VEHICLES AND FUELS
• Section 8. HYDROGEN
• Section 9.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10. DEPARTMENT OF ENERGY MANAGEMENT
• Section 11. PERSONNEL AND TRAINING
• Section 12. ELECTRICITY
• Section 13. ENERGY POLICY TAX INCENTIVES
• Section 14. MISCELLANEOUS
• Section 15. ETHANOL AND MOTOR FUELS
• Section 16. CLIMATE CHANGE
• Section 17.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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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에너지 효율성
• 제2절. 재생 에너지
• 제3절. 오일 및 가스
• 제4절. 석탄
• 제5절. 원주민 에너지
• 제6절. 원자력 분야
• 제7절. 차량 및 연료
• 제8절. 수소
• 제9절. 연구 및 개발
• 제10절. 에너지부 관리
• 제11절. 인력 및 훈련
• 제12절. 전기
• 제13절. 에너지 정책 및 세금 인센티브
• 제14절. 기타
• 제15절. 에탄올 및 모터 연료
• 제16절. 기후
• 제17절. 연구 |
출처 : 미국 환경 보호국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polic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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