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MACRS)
수정된 가속 원가 회수법(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에 따라 기업은 감가상각 공제를 통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으며,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특정 자산‘에 해당되어 있음
지원 기술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마이크로 터빈, 지열 발전, 지열 히트펌프, 소형 풍력, 열병합발전(CHP), ITC 기술이 접목된 모든 풍력 발전기,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해열, 파력 등) 등
단, 수력발전(전통적)은 포함되지 않음
지원 기간
2017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일 전까지 설치된 설비
지원 방식
감가상각 비용을 2배로 적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 원별 적용 기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 10년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 7년
그 외 : 5년
출처 : IRS
원문 링크 : https://www.irs.gov/publications/p946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미국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 (The Tax Cuts and Jobs Act)은 2022년까지 일부 품목에 대한 보너스 감각 상각률을 100%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남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The tax cuts and jobs act
(Republic of 2017) |
|
감세 및 일자리 법 (2017) |
Section A: Individual Tax Reform
1. TAX RATE REFORM
2. DEDUCTION FOR QUALIFIED BUSINESS INCOME OF PASS-THRU ENTITIES
3. TAX BENEFITS FOR FAMILIES AND INDIVIDUALS
4. EDUCATION
5. DEDUCTIONS AND EXCLUSIONS
6. INCREASE IN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7. EXTENSION OF TIME LIMIT FOR CONTESTING IRS LEVY
8. INDIVIDUAL MANDATE
Section B: Alternative Minimum Tax Section C: Business-related Provisions
1. CORPORATE PROVISIONS
2. SMALL BUSINESS REFORMS
3. COST RECOVERY AND ACCOUNTING METHODS
4. BUSINESS-RELATED EXCLUSIONS AND DEDUCTIONS
5. BUSINESS CREDITS
6. PROVISIONS RELATED TO SPECIFIC ENTITIES AND INDUSTRIES
7. EMPLOYMENT
8. EXEMPT ORGANIZATIONS
9. OTHER PROVISIONS
Section D: International Tax Provisions
1. OUTBOUND TRANSACTIONS
2. INBOUND TRANSACTIONS
3. OTHER PROVISIONS |
|
섹션 A : 개인 세금 개혁
1. 세율 개혁
2. 패스 스루 엔터티의 적격 사업 소득 공제
3. 가족 및 개인을 위한 세금 혜택
4. 교육
5. 공제 및 배제
6. 부동산 증액 및 선물 세 면제
7. IRS LEVY에 이의를 제기하기위한 시한 연장
8. 개별 명령
섹션 B : 대체최소세
섹션 C : 비즈니스 관련 조항
1. 기업 규정
2. 중소기업 개혁
3. 비용 회수 및 회계 방법
4. 비즈니스 관련 예외 및 공제
5. 비즈니스 크레딧
6. 특정 기관 및 산업과 관련된 조항
7. 고용
8. 면제 조직
9. 기타 조항
섹션 D : 국제 조세 조항
1. 아웃 바운드 거래
2. 인바운드 거래
3. 기타 조항 |
출처 : 미국 의회
원문 링크 : https://www.congress.gov/115/bills/hr1/BILLS-115hr1enr.pdf
미국 에너지법
DOE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3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R&D부터 사업화까지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4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함. 주요 투자 분야에는 태양광 발전, 전기/수소 운송기술 및 에너지 효율 기술 분야가 있음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Act of 2020 |
|
에너지 법 (2020) |
• Section 1. Efficiency
• Section 2. Nuclear
• Section 3.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 Section 4. Carbon Management
• Section 5. Carbon Removal
• Section 6.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 Section 7. Critical Minerals
• Section 8. Grid Modernization
• Section 9. Department of Energy Innovation
• Section 10. ARPA-E Amendments
• Section 11. Other Matters |
|
• 제1절. 효율성
• 제2절. 원자력
• 제3절. 재생에너지 및 저장
• 제4절. 탄소관리
• 제5절. 탄소제거
• 제6절. 산업 및 제조 기술
• 제7절. 중요 미네랄
• 제8절. 그리드 현대화
• 제9절. DOE(미국 에너지부) 혁신
• 제10절. ARPA-E 수정
• 제11절. 기타 문제 |
출처 : 미국 상원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energy.senate.gov/services/files/32B4E9F4-F13A-44F6-A0CA-E10B3392D47A
미국, 에너지 정책법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 EPA)은 원자력,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향상 등을 총 망라한 법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 제도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Policy Act of 2005 |
|
에너지 정책 법 (2005) |
• Section 1. ENERGY EFFICIENCY
• Section 2. RENEWABLE ENERGY
• Section 3. OIL AND GAS
• Section 4. COAL
• Section 5. INDIAN ENERGY
• Section 6. NUCLEAR MATTERS
• Section 7. VEHICLES AND FUELS
• Section 8. HYDROGEN
• Section 9.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10. DEPARTMENT OF ENERGY MANAGEMENT
• Section 11. PERSONNEL AND TRAINING
• Section 12. ELECTRICITY
• Section 13. ENERGY POLICY TAX INCENTIVES
• Section 14. MISCELLANEOUS
• Section 15. ETHANOL AND MOTOR FUELS
• Section 16. CLIMATE CHANGE
• Section 17. STUDIES |
|
• 제1절. 에너지 효율성
• 제2절. 재생 에너지
• 제3절. 오일 및 가스
• 제4절. 석탄
• 제5절. 원주민 에너지
• 제6절. 원자력 분야
• 제7절. 차량 및 연료
• 제8절. 수소
• 제9절. 연구 및 개발
• 제10절. 에너지부 관리
• 제11절. 인력 및 훈련
• 제12절. 전기
• 제13절. 에너지 정책 및 세금 인센티브
• 제14절. 기타
• 제15절. 에탄올 및 모터 연료
• 제16절. 기후
• 제17절. 연구 |
출처 : 미국 환경 보호국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policy-act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