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국내 RPS 제도와 유사한 미국 RPS 제도는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그리고 기존 화석 및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발전원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임. RPS제도는 전기 공급 업체가 공급하는 전력량 중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체 RPS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적용 여부 및 의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주 별 RPS 제도 적용 방향성은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대규모 공급자 중심, 일부 주에서는 모든 공급자에게 RPS 이행 의무를 부여함
RPS제도 설계 방향성
- RPS 목표 수립 시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변화는 지양해야 함
- RPS 제도 도입 시 전기 공급 업체가 장기 계약 및 자금 조달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함
- RPS 제도는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적용되어야 함
- 재생에너지 기술 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RPS 크레딧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RPS 준수 비용은 유틸리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절히 부과되어야 함
- RPS 제도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로 설계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함
출처 : NREL, EIA
원문 링크 : https://www.nrel.gov/state-local-tribal/basics-portfolio-standards.html ; https://www.eia.gov/energyexplained/renewable-sources/portfolio-standards.php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은 에너지 독립과 안보의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및 정부 차원의 에너지 사용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활성화 됨
신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은 바이오에너지, 청정석탄 등의 육성을 위한 R&D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
|
미국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
• Section 1. ENERGY SECURITY THROUGH IMPROVED VEHICLE FUEL
• Section 2. ENERGY SECURITY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OF BIOFUELS
• Section 3. ENERGY SAVINGS THROUGH IMPROVED STANDARDS FOR APPLIANCE AND LIGHTING
• Section 4. ENERGY SAVINGS IN BUILDINGS AND INDUSTRY
• Section 5. ENERGY SAVINGS IN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 Section 6. ACCELER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 Section 7.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Section 8. IMPROVED MANAGEMENT OF ENERGY POLICY
• Section 9. INTERNATIONAL ENERGY PROGRAMS
• Section 10. GREEN JOBS
• Section 11. ENERGY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 Section 12. SMALL BUSINESS ENERGY PROGRAMS
• Section 13. SMART GRID
• Section 14. POOL AND SPA SAFETY
• Section 15. REVENUE PROVISIONS
• Section 16. EFFECTIVE DATE |
|
• 제1절. 개선된 차량 연료를 통한 에너지 보안
• 제2절.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를 통한 에너지 보안
• 제3절. 기기 및 조명에 대한 개선된 표준을 통한 에너지 절약
• 제4절. 건물 및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
• 제5절.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 제6절. 가속화된 연구 및 개발
• 제7절. 탄소 포집 및 서열화
• 제8절. 에너지 정책의 개선된 관리
• 제9절.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
• 제10절. 녹색 일자리
• 제11절. 에너지 운송 및 인프라
• 제12절. 소규모 기업 에너지 프로그램
• 제13절. 스마트 그리드
• 제14절. 수영장 및 스파 안전
• 제15절. 수익 규정
• 제16절. 발효일 |
출처 : EPA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independence-and-security-act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