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실행계획은 유틸리티 사업자, 유틸리티 규제 기관 및 파트너 조직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다음 4가지의 주요 실행 계획을 추진함
1. 고도화된 정책과 사업 수립
2.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절약 목표 수립
3. 효율성 높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4. 유틸리티 장벽
출처 : EERE
원문 링크 : https://www7.eere.energy.gov/seeaction/national-action-plan-energy-efficiency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에너지 효율법, 2019
에너지 효율 법은 미국 에너지 정책 법에서 요구한 에너지 효율향상의 구체적 목표 및 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22% 전기 절약 및 14%의 천연가스 절약 목표 수립 및 관련 지원 제도를 제공하여, 가정, 건물, 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함.
기존 1978년에 수립한 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의 일부 항목(SEC 610)을 수정함'
에너지 절약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30년 |
35년 |
전기 부문 |
1.00 |
2.00 |
3.00 |
4.25 |
5.50 |
13.00 |
22.00 |
가스 부문 |
0.50 |
1.25 |
2.00 |
3.00 |
4.00 |
9.00 |
14.00 |
원문 목차 |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American Energy Efficienc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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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 효율 법 |
• Section 1. SHORT TITLE
• Sec 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for retail electricity and natural gas suppli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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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타이틀
• 제2절. 소매 전기 및 천연 가스 공급 업체를 위한 에너지 효율 자원 표준 |
출처 : 미국 의회
원문 링크 :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2288/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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